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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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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 휴학중인 자는 휴학기간 및 휴학사유가 소멸되면 복학하여야 하며, 매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전에 복학하여야 한다.

- 신청 및 결과 [통합학사서비스] 에서 확인

정의


학생신분이 정지된 자가 다시 학생의 신분을 갖게 됨

종류 및 신청기한

   
대제목
구분신청기한주요사항 신청방법 제출서류

일반복학

1학기(1월초), 2학기(7월초) ~ 수업일수 1/4선까지


학생이 직접 [통합학사서비스] 신청

없음

군복학

1학기(1월초), 2학기(7월초) ~ 수업일수 1/4선까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의병, 의가사 제대 포함)은 전역 후 해당학기에 복학하되, 복학하는 학기가 역 복학일 경우에는 다음 학기에 복학 할 수 있다.

-군복무를 필한 자가 휴학을 원할 경우 반드시 군 복학 처리를 하고 난 후 일반휴학으로 다시 휴학을 해야 함.

학생이 직접 [통합학사서비스] 신청

*제출서류 업로드

병적증명서(전역증) 혹은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처리절차

   

학생 통합서비스(학생용)신청 학과 승인 단과대학 승인 허가 완료 → 【통합서비스(학생용)확인가능  

 ※ 별도 상담절차 없음


특이사항

   

휴학기간 및 휴학횟수 초과자는 제적처리한다.

병역의무를 필 한 자(의병, 의가사 제대 표함)는 전역일이 포함된 학기부터 3개 학기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군 전역 후 휴학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군 입대 복학 후 일반휴학 신청하여야 한다.

학적변동자(복학, 재입학)는 입학년도 또는 복학(재입학)년도의 소속학년이 적용 받는 교육과정 중 선택하여 이수가능하며, 해당학기 초에 교육과정(적용년도) 변경신청서를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04/05 10:3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