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학중인 자는 휴학기간 및 휴학사유가 소멸되면 복학하여야 하며, 매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전에 복학하여야 한다.
- 신청 및 결과 [통합학사서비스] 에서 확인
학생신분이 정지된 자가 다시 학생의 신분을 갖게 됨
구분 | 신청기한 | 주요사항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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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복학 | 1학기(1월초), 2학기(7월초) ~ 수업일수 1/4선까지 | 학생이 직접 [통합학사서비스] 신청 | 없음 | |
군복학 | 1학기(1월초), 2학기(7월초) ~ 수업일수 1/4선까지 |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의병, 의가사 제대 포함)은 전역 후 해당학기에 복학하되, 복학하는 학기가 역 복학일 경우에는 다음 학기에 복학 할 수 있다. -군복무를 필한 자가 휴학을 원할 경우 반드시 군 복학 처리를 하고 난 후 일반휴학으로 다시 휴학을 해야 함. | 학생이 직접 [통합학사서비스] 신청 *제출서류 업로드 | 병적증명서(전역증) 혹은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
■ 학생 【통합서비스(학생용)】 신청 → 학과 승인 → 단과대학 승인 → 허가 완료 → 【통합서비스(학생용)】확인가능
※ 별도 상담절차 없음
■ 휴학기간 및 휴학횟수 초과자는 제적처리한다.
■ 병역의무를 필 한 자(의병, 의가사 제대 표함)는 전역일이 포함된 학기부터 3개 학기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 군 전역 후 휴학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군 입대 복학 후 일반휴학 신청하여야 한다.
■ 학적변동자(복학, 재입학)는 입학년도 또는 복학(재입학)년도의 소속학년이 적용 받는 교육과정 중 선택하여 이수가능하며, 해당학기 초에 교육과정(적용년도) 변경신청서를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