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제2학년 이상인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 재학중 1회 허가
관련규정
자격- 2학년 이상 및 전체 학기 평균평점이 2.5 이상인 사람
신청시기
모집인원
- 일반대학: 모집단위별 정원의 20%이내 전입 및 10%이내 전출
절차- 학생 개인별 [통합시스템(학생용)] 신청 → 소속학과 전출 승인 → 전과 신청 학과 면접(시험) 시행 → 전과 신청학과 승인 → 전과 허가자 공지 → 학과(전공) 및 학적 변경
제한사항- 휴학생은 전과신청이 불가하며, 복학완료 후 전과신청 가능
- 자연과학대학의 수의예과, 의예과,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의과대학의 의학과, 간호학과로의 전과 허가 하지 아니한다.
특기사항
- 전과 승인자의 등록금 처리는 전과한 학부(과)의 해당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 납부한 등록금과 차액이 있을 경우에는 차액금을 추징 또는 환불 처리한다.
- 전과 승인자의 기 취득학점을 인정, 전출 학과 교과목이 전입학과 교과목과 유사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입 학과장 및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학점 인정 가능(학수번호가 동일한 교과목은 자동 인정).
- 학과(전공) 및 학적 변경으로 전과 학과의 교육과정에 따라 졸업해야 함.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4/05 16:0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