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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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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제2학년 이상인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 재학중 1회 허가

 

관련규정

    • 학칙 제62조
    • 학사관리규정 제17조 ∼제22조

자격
    • 2학년 이상 및 전체 학기 평균평점이 2.5 이상인 사람

신청시기
  • 매년 1월 초(년간 1회 시행)

모집인원

    • 일반대학: 모집단위별 정원의 20%이내 전입 및 10%이내 전출

절차
  • 학생 개인별 [통합시스템(학생용)]  신청 → 소속학과 전출 승인 → 전과 신청 학과 면접(시험) 시행 → 전과 신청학과 승인 → 전과 허가자 공지 → 학과(전공) 및 학적 변경

제한사항
  • 휴학생은 전과신청이 불가하며, 복학완료 후 전과신청 가능
  • 자연과학대학의 수의예과, 의예과,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의과대학의 의학과, 간호학과로의 전과 허가 하지 아니한다.

특기사항

  • 전과 승인자의 등록금 처리는 전과한 학부(과)의 해당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 납부한 등록금과 차액이 있을 경우에는 차액금을 추징 또는 환불 처리한다.
  •  전과 승인자의 기 취득학점을 인정, 전출 학과 교과목이 전입학과 교과목과 유사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입 학과장 및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학점 인정 가능(학수번호가 동일한 교과목은 자동 인정).
  • 학과(전공) 및 학적 변경으로 전과 학과의 교육과정에 따라 졸업해야 함.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4/05 16:0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