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퇴학)/제적
학업을 스스로 그만두거나, 학칙 제55조, 제81조, 제115조에 해당하는 자로 학생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조치
관련규정
- 학칙 제55조, 제81조, 제82조, 제115조
- 학사관리규정 제43조~제44조
- 학적변동자 등의 등록금 처리지침 제4조
자퇴 - 학업을 스스로 그만두고자 하는 학생이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은 자
제적 - 다음에 해당되는 자로서 학생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조치
처리절차
- 자퇴원을 작성(본인, 보호자, 학부(과)장 날인)하여 소속학과 사무실로 직접 제출
[서식] 자퇴원 *국가장학금 수혜 후 해당 학기중, 휴학중(장학이연) 자퇴 신청 학생은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를 함께 제출 [서식]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특기사항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06/21 15:5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