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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퇴학)/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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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퇴학)/제적        

학업을 스스로 그만두거나, 학칙 제55조, 제81조, 제115조에 해당하는 자로 학생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조치

관련규정

  • 학칙 제55조, 제81조, 제82조, 제115조
  • 학사관리규정 제43조~제44조
  • 학적변동자 등의 등록금 처리지침 제4조

자퇴
  • 학업을 스스로 그만두고자 하는 학생이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은 자


    제적
    • 다음에 해당되는 자로서 학생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조치
    • 대제목

      학칙 제55조 해당자

      • - 휴학기간이 지난 후 복학기간 내에 이유없이 복학을 하지 않은 사람(미복학)

      -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미등록)

      - 이 대학교 또는 타 대학(원)에 이중의 학적을 가진 사람(이중학적)

      -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재학연한 내에 정해진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

      - 학사학위과정에서 학칙 제81조제2항, 제82조제2항, 제115조제3항에 해당되는 사람

      -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에서 평균평점이 2개학기 계속하여 “C” 미만으로 학업이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칙 제81조 해당자

      - 재학 중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은 학생(수의과대학 예외)

      학칙 제115조 제3항 해당자

      - 징계를 받은 경우에 그 벌점 합이 6점 이상일 때는 제적

처리절차

  • 자퇴원을 작성(본인, 보호자, 학부(과)장 날인)하여 소속학과 사무실로 직접 제출
[서식] 자퇴원
  • *국가장학금 수혜 후 해당 학기중, 휴학중(장학이연) 자퇴 신청 학생은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를 함께 제출
  • [서식]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특기사항

    • 등록금을 납부한 자가 자퇴할 경우의 등록금 반환은 학적변동자 등의 등록금 처리지침 제4조에 의함.
    •   (문의처: 등록금담당부서 055-772-4507)

    • 자퇴원 제출 및 처리결과는 【통합서비스(학생용)】에서 확인.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06/21 15:5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