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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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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안내

관계규정

  • 학사경고: 학칙 제81조,  학사관리규정 제92조
  • 유급:  학칙제82조(유급), 학사관리규정 제42조

종류


1. 학사경고
  • 학기 성적 평균평점 1.75미만인 학생에게는 학사경고를 한다.
  • 정당한 사유없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학사경고를  한다.

  • 2. 유급

  • 수의예과, 수의학과 의예과 및 의학과는 학년말 성적에 의해 유급을 시킬 수 있다.
  • 수의예과, 의예과에서 3회, 수의학과에서 5회, 의학과 4회 유급을 받은 사람은 제적한다.

절차


1. 학사경고
  • 학사경고 확정 절차: 성적 확정 → 학사경고자 대상 추출 및 확정
  • 학사경고 통보:  총장(학사지원과) → 단과대학 및 본인(학부모)

2. 유급
  • 유급 확정 절차: 소속대학장 → 총장(학사지원과)
  • 유급자 통보: 총장 → 학장 → 본인(학부모)

특기사항

  •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이 가능한 학생은 학사경고 대상 제외됨.
  • 유급된 기간도 재학연한에 포함됨.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12/16 09:22:18
  • 소속 : 학사지원과
  • 전화번호 : 055-772-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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