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혁신을 이끄는 국가거점국립대학의 리더
구분 | 신청기한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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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 1학기(1월초), 학기(7월초) ~ 수업일수 1/2선까지 | 없음 | 직접 제출할 경우 |
군입대휴학 | 사유 발생~ | 군입영통지서(입대 후 6개월 이내 군입영 사실확인서) | |
질병휴학 | 사유 발생~ | 종합병원 4주이상 진단서 | |
임신·출산·육아휴학 | 사유 발생~ | 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 | |
창업휴학 | 수업일수 1/2선까지 | 사업계획서 | 경상국립대학교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 지침 |
1급감염병 | 발생일~ | 치료확인서 입국 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연장휴학 | 휴학 중인 학생이 휴학기간 만료 전에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휴학기간 범위 내에서 가능 | ||
처리절차 | 지도교수 상담 → 학생 【통합서비스(학생용)】 신청 → 학과 승인 → 단과대학 승인 → 허가 완료 → 【통합서비스(학생용)】확인가능 | ||
휴학철회 | 휴학 허가 철회원 작성 → 본인, 보호자 및 학부(과)장 날인 → 각 해당학과 사무실에 직접 제출 ※ 휴학을 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철회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해당학기 수업일수 2분의 1을 지난 휴학과 신입생의 제1학기의 휴학은 불허한다. 다만, 병역복무, 질병, 1급 감염병, 출산·임신·육아의 경우는 허가할 수 있다.
본인의 성적인정 선택여부에 따라 휴학학기를 당해 또는 다음 학기 휴학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당해 학기는 이수한 것으로 보고, 다음 학기를 휴학한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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