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남의 국가거점국립대학
구분 | 신청기한 | 제출서류 | 비고 |
---|---|---|---|
일반휴학 |
1학기(1월초), 학기(7월초) ~ 수업일수 1/2선까지 |
없음 |
직접 제출할 경우
|
군입대휴학 |
사유 발생~ |
군입영통지서(입대 후 6개월 이내 군입영 사실확인서)
|
|
질병휴학 |
사유 발생~ |
종합병원 4주이상 진단서 |
|
임신·출산·육아휴학 |
사유 발생~ |
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 |
|
창업휴학 |
수업일수 1/2선까지 |
사업계획서
|
경상국립대학교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 지침
|
1급감염병 |
발생일~ |
치료확인서 입국 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연장휴학 |
휴학 중인 학생이 휴학기간 만료 전에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휴학기간 범위 내에서 가능 |
||
처리절차 |
지도교수 상담 → 학생 【통합서비스(학생용)】 신청 → 학과 승인 → 단과대학 승인 → 허가 완료 → 【통합서비스(학생용)】확인가능 |
||
휴학철회 |
휴학 허가 철회원 작성 → 본인, 보호자 및 학부(과)장 날인 → 각 해당학과 사무실에 직접 제출 ※ 휴학을 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철회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수의과대학, 의과대학의 휴학은 재학 중 6회(예과: 2회, 학과: 4회), 통산 10학기(1회 최대 2학기)
본인의 성적인정 선택여부에 따라 휴학학기를 당해 또는 다음 학기 휴학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당해 학기는 이수한 것으로 보고, 다음 학기를 휴학한 것으로 인정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