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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한민국대표하는 경남의 국가거점국립대학

학적안내

휴학
  • 매 학기 수업일수 2분의 1이 경과되기 이전에 지도교수, 학과장의 상담을 받은 후 【통합서비스(학생용)】으로 신청
  • 학칙 제53조의 휴학에 있어 병역복무, 질병, 1급 감염병, 임신·출산·육아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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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학적은 보유하나 학생의 신분이 정지됨

관련규정

  • 학칙 제53조 및 학사관리규정 제31조
휴학 안내 관련 규정 : 구분, 신청기한, 제출서류, 비고
구분 신청기한 제출서류 비고

일반휴학

1학기(1월초), 학기(7월초) ~ 수업일수 1/2선까지

없음

직접 제출할 경우
[서식] 휴학원

군입대휴학

사유 발생~

군입영통지서(입대 후 6개월 이내 군입영 사실확인서)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또는 군복무확인서)


질병휴학

사유 발생~

종합병원 4주이상 진단서


임신·출산·육아휴학

사유 발생~

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


창업휴학

수업일수 1/2선까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성적확인표

경상국립대학교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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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감염병

발생일~

치료확인서 입국 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장휴학

휴학 중인 학생이 휴학기간 만료 전에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휴학기간 범위 내에서 가능

처리절차

지도교수 상담 → 학생 【통합서비스(학생용)】 신청 → 학과 승인 → 단과대학 승인 → 허가 완료 → 【통합서비스(학생용)】확인가능

휴학철회

휴학 허가 철회원 작성 → 본인, 보호자 및 학부(과)장 날인 → 각 해당학과 사무실에 직접 제출 ※ 휴학을 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철회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서식] 휴학철회원

제한

  • 1회 휴학은 2년(4학기) 이내로 하고 연장 할 수 있으며, 총 휴학기간은 4년(8학기)의 범위내로 한다. 다만, 병역복무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수의과대학, 의과대학의 휴학은 재학 중 6회(예과: 2회, 학과: 4회), 통산 10학기(1회 최대 2학기)

  • 해당학기 수업일수 1/2선 경과 후는 일반휴학 불허한다(예외, 군입대 휴학, 질병휴학)
  • 신입생의 경우 입학한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 불허한다.

특기사항

  • 해당학기 수업일수 3/4선부터 기말시험 전까지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 질병 휴학할 경우

    본인의 성적인정 선택여부에 따라 휴학학기를 당해 또는 다음 학기 휴학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기말시험 시작일 후 휴학하는 경우

    당해 학기는 이수한 것으로 보고, 다음 학기를 휴학한 것으로 인정

  • 재입학자의 휴학기간은 전적 휴학기간을 합산하며, 편입학자의 휴학기간은 4학기 이내로 함.
  • 납입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는 복학할 때 등록금이 인상되어도 차액은 납부하지 않음.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02/16 10:04:43
  • 소속 : 학사지원과
  • 전화번호 : 055-77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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