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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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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연구비 구분


구분, 상세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구분 상세

교내연구비

  • 사업명: 신임교원 연구기반조성 연구비
    • 영문명: The New Faculty Research Support Grant (NFRSG)
  • 지원대상: 당해연도 임용 전임교원
  • 지원금액: 인문계열: 900만원 / 자연계열: 2,000만원 (대학회계)
  • 선발시기: 상반기 / 하반기

  • 사업명: 신진교원 연구비
    • 영문명: The New Faculty Research Grant (NFRG)
  • 지원대상: 최초 임용 후 5년 이내 전임교원
  • 지원금액: 인문계열: 500만원 / 자연계열: 1,000만원 (대학회계)
  • 선발시기: 하반기
  • 비고: 신임교원 연구기반조성 연구비와 중복 수행 불가

  • 사업명: 연구년제 연구비
    • 영문명: The Research Sabbatical Grant for Research Professors (SGRP)
  • 지원대상: 연구년제 연구교수로 선발된 교원
  • 지원금액: 6,500천원 ~ 24,000천원 (대학회계)
    ※ 선발 및 복무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교무과 문의 (교무과 ☎0129)

  • 사업명: 발전기금재단 학술연구비
    • 영문명: The Development Fund Foundation (DFF)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발전기금재단 학술연구비 지원 계획에 따름
  • 지원시기: 상반기

공통사항

  • 연구기간: 연구시작일로부터 1년 
      ※ 연구년제 연구비: 6개월 / 12개월 / 18개월
  • 연구비 집행 계획: 연구과제 종료 1개월 전까지 가능
      ※ 재정지원사업비로 수행되는 사업은 안내 공문에 따름
  • 연구결과보고서: 연구 종료 후 3개월 이내 제출
  • 연구결과물: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 제출
    • 주저자(단독, 제1, 교신) 게재 논문(인문계열: KCI 이상, 자연계열: CI급 이상)
        ※ 연구년제 연구비: 계열 구분 없이 KCI학술지이상
    • 전문학술저서
    • 예체능계열: 100점* 이상의 실적으로 대체 가능
        ※ 「경상국립대학교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지침」, [별표 7] 예체능계열 업적 인정 점수
    • 연구시작일 이전 투고 및 연구결과물 제출 기한 이후 게재(출판, 발표, 전시) 결과물 불인정
    • 안내된 사사 문구 표기 필수
       
  • 제한사항
    • (연구시작일 기준) 잔여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 교원은 지원 불가
    • 연구기간 내 3개월 이상 장기 출장 및 파견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없는 교원은 지원 불가
    • 의원면직교원은 퇴직발령일 전까지 연구결과물(연구비 집행 내역서, 보고서, 결과물 등)의 제출,
      또는 지급된 연구비 전액을 반납하여야함
    • (제재) 기간 내 결과물 미제출 시, 각종 교내연구비 및 산학협력단 간접비 재원의 각종 지원금 제한
      ※ 과제 포기(전액 반납) 또는 결과물 제출 시까지 제한
    • 결과물의 사사 표기는 2개까지 가능, 교내 연구비 간 중복 사사 불가

사사문구

국문

이 연구는 20XX년도 경상국립대학교 [사업명]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GNU-[영문약어]-0000

(예시) 이 연구는 20XX년도 경상국립대학교 신진교원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GNU-NFRG-0000

영문

This work was supported by [사업명] 
from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in 20XX, GNU-[영문약어]-0000.

(e.g.)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ew Faculty Research Grant 
from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in 20XX, GNU-NFRG-0000.

관련지침

  • 경상국립대학교 교내연구비 관리 지침 (2025.4. 17.) [다운로드]
  • 경상국립대학교 교육 연구 및 학생 지도 비용 지급 지침 별표 7 (2025. 3. 1.) [다운로드]
  • 경상국립대학교 교원 국외 출장과 연구년 등에 관한 규정 (2023. 9. 27.)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