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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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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연구과제로 지원된 연구시설・장비비(유지・보수비)를 별도 개설한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하고, 과제기간은 물론 과제 종료 후에도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 필요시, 적립한 비용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활용범위

  • 연구시설․장비의 임차‧사용료/유지‧보수/이전‧설치 관련 비용만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재원으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
  • 그 외 재원으로 구축된 장비는 ZEUS에 등록되어 있고, 연구개발계획서에 현물로 계상되거나 활용계획이 명시되어있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활용되었음이 확인되는 장비(승인필요)

연구과제 계상, 이관절차

  1. 01
    연구과제 계상
    • 직접비의 10%* 이내 계상

      연구개발장비‧시스템 구축비, 미지급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

    업무처리자 : 연구자

  2. 02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이관
    • 연구과제에서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계정으로 이관

    업무처리자 : 연구자, 산학협력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