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로 지원된 학생인건비를 별도 개설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하여, 학생연구원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인건비의 안정적 확보 및 유연한 집행을 위한 제도
학생인건비: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경상국립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생
졸업유예, 수료 후 등록연구생, 근로계약된 휴학생 포함
등록(계약)된 기간은 재학생으로 분류함
학사과정 | 석사과정 | 박사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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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300,000원 | 월 2,200,000원 | 월 3,000,000원 |
학생인건비계상률 100% 기준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BK21 사업 등)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인건비, 학생인건비 및 장학금, 강사・비전임교원 인건비, 단기근로소득, 창업소득은 반드시 제외 필요
(위 사항으로 인해 계상률, 지급률을 낮게 산정할 수 없음)
업무처리자 : 연구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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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확약서
업무처리자 : 연구자
업무처리자 : 산학협력단
50% 미만 1회 : 기관계정으로 전환
50% 미만 2회 : 지정 취소 (적립금액 반납)
집행비율 조정을 위한 소급지급*, 학생인건비 예산 삭감 불가(지정 취소 사유)
(학생인건비 풀링 잔액이 없는 경우 신규 과제 연구비 입금 후 소급 지급 가능)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행위에 동참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