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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AR

홈으로 이동 학술연구지원R&D 활성화 지원사업G-STAR

R&D 활성화 지원사업(G-STAR)

신규 사업 기획 및 참여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 연구자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 활동 장려 및 대학의 연구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

유형별 지원 내용 및 규모


과제 신청지원 유형


과제 신청지원 유형

이공계

인문사회

지원내용(과제규모)

지원금액

지원내용(과제규모)

지원금액

기술제안서, 아이디어 공모 등 예비계획서

100천원

기술제안서, 아이디어 공모 등 예비계획서

100천원

연구비 1억원 미만/년

300천원

연구비 2천만원 미만/년

300천원

연구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년

500천원

연구비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년

500천원

연구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년

1,000천원

연구비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년

1,000천원

연구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년

2,000천원

연구비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년

2,000천원

이공·인문사회 융합 연구과제

(연구비 5천만원 이상/년)

2,000천원

이공·인문사회 융합 연구과제

(연구비 5천만원 이상/년)

2,000천원

연구비 10억원 이상/년

3,000천원

연구비 1억원 이상/년

3,000천원


중·대형과제지원 유형


이공계

인문사회

지원내용(과제규모)

지원금액

지원내용(과제규모)

지원금액

총 연구비(국비) 20억 원 이상 ~ 30억 원 미만

※ 기초연구실지원사업(BRL) 예외 적용

최대 4,000천원

총 연구비(국비) 2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최대 4,000천원

총 연구비(국비) 30억 원 이상 ~ 40억 원 미만

최대 6,000천원

총 연구비(국비) 5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최대 6,000천원

총 연구비(국비) 40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최대 8,000천원

총 연구비(국비) 10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최대 8,000천원

총 연구비(국비) 50억 원 이상 ~ 100억 원 미만

최대 10,000천원

총 연구비(국비) 15억 원 이상 ~ 20억 원 미만

최대 10,000천원

총 연구비(국비) 100억 원 이상

최대 12,000천원

총 연구비(국비) 20억 원 이상

최대 12,000천원



신청 및 지원 관련 안내


유형별 신청 안내


구분

과제신청지원 유형

중·대형과제지원 유형

신청 대상

본교 재직중인 전임 및 비전임 교원

본교 재직중인 전임 교원

신청 과제

해당연도(1.1 ~ 12.31) 신규 신청(접수) 연구과제

※ 우리대학이 주관 또는 위탁, 공동연구개발기관인 경우 가능 

다음 해 상반기 이내 공고(예정) 중대형과제

※ 우리대학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가능(위탁, 공동연구개발기관 불가) 

신청 기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출 건에 한해 지원

상시 접수

신청 방법

신규 과제 신청(접수) 완료 후

G-STAR 신청서 및 증빙서류 이메일(research@gnu.ac.kr) 제출

신규 과제 신청(접수) 전

소속 단과대학을 통해 G-STAR 신청서 공문 제출

신청 가능 건수

연구자 1인당 연간 최대 3개(기술제안서, RFP 등은 최대 5건)

연구자 1인당 연간 최대 1개

신청 과제

월 1회 일괄 정액 지급

정산 지급

지원 제한

 - 비R&D(시험분석용역, 인건비성 사업, 위탁운영사업 등) 제외 

 - 단계 및 재선정 평가 등 재진입 과제 지원 제한

 - 정부 및 지자체사업 간접비 5% 이하, 민간사업 간접비 15% 이하 신청 불가



중·대형과제지원금 지원 항목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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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 기준

인쇄·제본비

 - 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인쇄·제본비

원고료

 - '경상국립대학교 연구과제 및 연구비 관리지침'의 원고료 지급기준 준용

 - 내부 참여 인원에 한하여 지급

 - 지원금액의 최대 20% 활용 가능

    ※ 집단과제에 한하여 지급(개인 연구과제의 경우 지급 불가)

전문가활용비

 - '경상국립대학교 연구과제 및 연구비 관리지침'의 전문가활용비 지급기준 준용

 - 외부인력에 한하여 지급(참여인력 제외)

디자인·PPT제작비

 - 최대 15만원/장 이내

여비

 - 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출장(설명회, 발표평가 등)

 -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선행기술조사비

 - 특허·시장성 조사 비용

회의비

 - '경상국립대학교 연구과제 및 연구비 관리지침'의 회의비 집행기준 준용

 - 지원금액의 최대 30%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