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국립대학교 학생생활관 관생수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수칙은 「경상국립대학교 학생생활관규정」 제16조(관생수칙)에 따라 관생들의 자율적인 면학분위기 조성과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수칙은 "경상국립대학교 학생생활관 관생수칙" (이하 “관생수칙”이라 한다.)이라 명한다.
제3조(적용범위)
생활관 관생의 효율적인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전 관생에게 적용한다.
제2장 자치회
제4조(관생자치회)
-
①「경상국립대학교 학생생활관규정」 제17조(관생활동)에 따라 관생자치회를 둔다.
-
②관생자치회 임원은 관생회장 1명, 부회장 2명 및 각 부장을 포함한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
③관생자치회는 관생을 대표하는 자치기구로서 학생생활관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생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학술활동, 행사주최와 환경정화, 자율적인 관내 질서유지활동 등 공동생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④관생자치회 회장단, 부장 및 부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생자치회 임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장학금 지원 범위
-
⑤관생자치회 회장단 및 부장을 관생선발지침 제7조에 의거하여, 우선 입실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
⑥관생자치회 운영은 ‘관생자치회 회칙’에 의하며, 관생자치회 회칙이 변경될 경우 학생생활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장 생활관내 생활
제5조 (출입증/스마트키)
학생생활관장은 「경상국립대학교 학생생활관규정」 11조(이용제한)에 따라 ‘생활관 출입관리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다.
-
①입실등록 시 출입증(스마트키)을 지급받아 사용하며, 중도퇴실, 학기종료 시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
②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
③출입증(스마트키)을 분실하였을 때는 관리자에게 반드시 신고하고 재발급 받아야 하며, 재발급 경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제6조(생활관실 배정 및 입·퇴실)
-
①생활관실 배정은 학생생활관장이 정하되, 일단 배정된 생활관실은 관생들 간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②생활관 입실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입실관련(등록)서류(건강진단서, 동의서 등)를 구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고 배정된 호실에 입실해야 한다.
-
③퇴실을 원하는 관생은 퇴실 전에 ‘퇴실원서’를 행정실에 제출해야 한다.
-
④관리직원에게 비품의 이상유무, 사내 부착품, 출입증(스마트키) 반납 여부를 확인 받은 후 퇴실한다.
-
⑤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해야 한다.
제7조(일과)
생활관 일과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특정 상황에 따라 학생생활관장의 명에 의거 변경될 수 있다.
-
①자유출입시간은 05시에서 익일 01시 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시 학생생활관장은 출입시간을 변경할 수 있고, 01시 이후에는 관생의 수면권 보장을 위해 출입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벌점부과시간대 : 01:00~05:00)
-
②식사시간
-
아침 : 07:20~09:00
-
점심 : 11:30~13:30
-
저녁 : 17:30~19:00
사정에 따라 식사시간이 조정될 수도 있음
제8조(면회)
-
①관생은 허가 없이 외부인을 생활관 내에 대동할 수 없다.
-
②면회자는 관리실 또는 경비실에 면회를 신청해야 한다.
-
③면회는 각 동 휴게실을 이용하며, 근무자의 허가를 받은 후 09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
④면회 신청이 있을 시, 관리실 및 경비실 직원은 신분을 확인 후 면회일지에 기재하고 관생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
제9조(외출 및 외박)
-
①관생은 외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
-
②외박이 필요한 경우, 하루 전에 사유, 목적지, 출발, 도착일시를 “신고서”에 기재한 후 출발해야 하며, 도착 시 입실확인(서명)을 해야 한다.
-
③장기외박의 경우에는 사전에 “장기외박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생활관장에게 사전허락을 득해야하며, 1주일 이상 무단외박을 하는 자는 강제퇴실 처리될 수 있다.
-
④벌점부과 시간대에 외출이 필요한 경우 “외출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2020학년도부터는 ‘온라인 동의서’로 대체한다.
-
⑤무단으로 외출, 외박을 할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
제10조 (식당이용)
관생 상호간에 식사예절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①관생은 식사 시에 시스템 (혈관인식기 등)을 이용한 식수체크에 응해야 한다. (추가 식권발급은 사용 가능)
-
②식사는 정해진 시간 및 장소에서 해야 하며, 식당 출입 시에는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한다.
제11조(광고물 게시 및 배포)
-
①광고물 게시 및 배포는 사전에 학생생활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삭제<개정 2022. 11. 30.>
-
③학생생활관장의 공고문 게시 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은 모든 관생이 반드시 읽고 준수해야 한다.
-
④광고물의 게시 및 부착은 지정된 곳을 이용해야 한다.
제12조(시설물 관리)
-
①전기, 수도, 스팀 등의 고장 및 시설물의 파손을 발견 시 지체 없이 관리실 근무자에게 보고한다.
-
②공공시설물을 아껴서 사용한다.
-
③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기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해야 한다.
-
④그 밖에 “후생복지 시설의 이용 및 관리규정”은 학생생활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유의 및 금지사항)
관생은 생활관내의 공중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공공의 목적과 안녕을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①정숙
-
②생활관실내의 청결 유지
-
③시간엄수 및 질서유지
-
④공용물품(다리미, 생활관실 및 휴게실에 비치된 물품 등)을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
-
⑤전열기, 인화물질 및 위험물의 사용 또는 반입행위
-
⑥도박, 음주, 폭행, 절도행위
-
⑦시설물의 임의이동, 변형, 손상, 파괴행위
-
⑧낙서, 광고물의 무단전시, 유인물 배포행위
-
⑨생활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⑩기타 단체생활에 불쾌감을 주는 행위
제14조 (생활실 점검)
학생생활관장은 학생생활관 운영을 위하여 관생들의 사전동의【별표 제1호서식】를 받아 관생실을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
①정기점검은 학기 중 2회 실시 한다.
-
②수시점검은 생활관 내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학생생활관장이 명할 수 있다.
-
③학생생활관장은 점검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④학생생활관장은 관생들이 학생생활관에 허용되지 않는 물품을 소지할 경우 관생수칙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⑤관생은 사전에 공지된 관생실 점검 시 재실 해야 하고, 사전 동의한 경우 부재 시라도 호실을 점검 할 수 있으며, 관생실 점검에 불응할 경우 벌점을 부여 할 수 있다.
-
⑥민원 발생과 응급조치가 요구되는 비상상황, 화재, 도난사고의 경우에는 관생이 방에 없어도 관생실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점검사실을 사후 통지한다.
제4장 납부금
제15조(생활관비)
매 학년 초, 생활관비 심의위원회에서 생활관비를 정하며 입실생은 아래 각 항의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
①관리비(학기초)
-
②식 비(학기초)
납부기일은 생활관장이 따로 정하며 별도 고지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
제16조(생활관비 징수 및 환불)
매 학년 초, 생활관비 심의위원회에서 생활관비를 정하며 입실생은 아래 각 항의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
①식비
-
중도 입실자의 식비는 입실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징수한다.
중도 퇴실자의 식비는 퇴실일을 기준으로 남은 식수를 총 선택 식수에서 일할 계산하여 환불하되, 학기 종료일 15일 전부터는 환불하지 않는다.
-
결식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공적인 사유(수업 할애 가능)와 질병 또는 부상(진단서 첨부시)으로 결식할 경우에 개관기간 중 결식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1일 평균 3식을 초과할 시에 한하며, ‘결식비 신청서’를 행정실에 사전제출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②관리비
학기 종료일 15일 전부터는 환불하지 않는다.
제5장 상벌
제17조(벌점)
벌점기준은 별표1의 벌점기준표와 같으며, 학생생활관장은 벌점을 받은 관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을 할 수 있다.
-
-
-
-
-
-
①경고처분
-
1.벌점 3점 이상 5점 미만을 받은 자(당해학기 방학 및 다음 1학기 입실 제한됨)
-
2.벌점으로 5점 이상을 받은 자(재학 중 입실 제한됨)
-
②퇴실처분
-
1.「경상국립대학교 학생생활관규정」 제13조(입실자격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
-
2.1회의 벌점이 5점인 자
-
3.기타 학생생활관장이 판단하여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③처분의 공지 : 벌점 처분 결과를 벌점 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공지한다.
-
④벌점관리: 학생생활관은 관생의 벌점과 그 사유를 학생의 졸업직전까지 관리한다.
제18조(상점)
상점기준은 별표2(상점기준표)와 같으며, 벌점을 상쇄하는데 활용된다.
-
①개척인증제로 획득한 상점 관리:관생은 상점을 관리해야 한다.
-
②상점처리 및 통보 : 학생생활관장은 관생이 제시한 상점을 확인·검토하여 이에 상응하는 벌점에 대한 상쇄 조치를 하며, 해당 내용을 통보한다.
-
③상점제한 : 상점의 무분별한 남용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한을 한다.
-
1.1회 벌점 5점에 해당하는 벌점을 상쇄할 수 없다.
-
2.개척인증제로 획득한 상점은 1회 3점 이하에 해당하는 벌점에 대해 재학 중 단 1회 벌점 상쇄에 사용될 수 있다.
-
3.생활관 봉사로 획득한 상점은 해당 학기에 받은 1회 2점 이하의 벌점 상쇄에만 사용될 수 있다.
-
4.벌점 상쇄에 활용된 상점은 소멸된다.
제19조(건의 및 상담)
관생은 불편, 애로 및 고민사항이나 생활관 운영의 발전 방안을 관생자치회 및 생활관 관련직원 (학생생활관장, 생활지도원, 행정실)에게 건의 및 상담할 수 있다. 단, 게시판 및 생활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실명으로 해야 한다. <신설>
부 칙
-
①(시행일) 이 개정수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준칙시행) 학생생활관장은 이 수칙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수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수칙은 1991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수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수칙은 2005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수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일부개정 2014. 6. 25)
이 수칙은 2014년 7월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일부개정 2014. 6. 25)
-
01(시행일) 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02(경과조치) 이 수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관리비계산
부 칙 (일부개정 2014. 6. 25)
이 수칙은 2018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일부개정 2014. 6. 25)
이 수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