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 학생은 매학기 개설과목에 한하여 수강신청 기간 내에 학부(과)장 또는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수강 신청
- 수강신청은 매학기 10학점(선수과목 6학점 이내 별도 수강신청 가능)을 초과할 수 없음
- 재이수를 원하는 경우 해당과목 또는 전 과목을 재이수할 수 있으며, 이미 취득한 성적은 무효로 함
- 수강신청기간
- 재학생 및 신입생: 2월/8월 중순
- 정정기간: 3월/9월 초순
선수과목
- 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의 학생이 학부의 전공과 다른 전공에 입학한 경우 첫학기 초에 학부(과) 교수회의를 거쳐 학부(과)장으로부터 이수하여야 할 선수과목을 지정받아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선수과목 이수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개 학기 내에 지정받은 선수과목을 모두 이수함이 원칙
- 선수과목의 수강신청 학점은 학기당 6학점 이내로 함
- 선수과목 이수학점은 수료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함
- 지정받은 선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수료 불가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2/02 16:5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