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규정
- 학칙 제55조, 제81조, 제82조, 제115조
- 학사관리규정 제43조~제44조
- 학적변동자 등의 등록금 처리지침 제4조
자퇴
- 학업을 스스로 그만두고자 하는 학생이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은 자
자퇴원 서식
제적
다음에 해당되는 자로서 학생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조치
학칙 제55조 해당자
- 휴학기간이 지난 후 복학기간 내에 이유없이 복학을 하지 않은 사람(미복학)
-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미등록)
- 이 대학교 또는 타 대학(원)에 이중의 학적을 가진 사람(이중학적)
-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재학연한 내에 정해진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
- 학사학위과정에서 학칙 제81조제2항, 제82조제2항, 제115조제3항에 해당되는 사람
-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에서 평균평점이 2개학기 계속하여 “C” 미만으로 학업이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칙 제81조
- 재학 중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은 학생(수의과대학 예외)
학칙 제82조
- 의예과에 재학 중 3회 유급처분을 받은 경우
- 의학과에 재학 중 4회 유급처분을 받은 경우
- 수의과대학에 재학 중 4회 유급처분을 받은 경우
학칙 제115조 제3항
- 징계를 받은 경우에 그 벌점 합이 6점 이상일 때는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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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학부(과) 지도교수 상담 → 자퇴원을 작성(본인, 보호자, 학부(과)장 날인)하여 소속학과 사무실로 직접 제출
특기사항
- 등록금을 납부한 자가 자퇴할 경우의 등록금 반환은 학적변동자 등의 등록금 처리지침 제4조에 의함. 문의처 등록금담당부서 055-772-0394
- 자퇴원 제출 및 처리결과는 【통합서비스(학생용)】에서 확인.
- 이미 승인된 자퇴(퇴학)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재입학 시기에 재입학 신청을 해야 됨.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4/09 11:3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