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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시스템 운영·관리 방침

경상국립대학교 녹취시스템 운영·관리 방침

  • 제정 2022. 9. 3.

제1조(녹취시스템의 설치 목적 및 근거)

1. 행정전화 녹취 시스템 운영·관리 방식을 명시화하고 책임자 지정으로 우리대학 구성원의 권익 강화와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2. 관련근거 

 가.「통신비밀보호법」제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나.「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 제35조 

 다.「경상국립대학교 개인정보 보호 지침」(2021.2.26. 개정)

제2조(용어의 정의)

1. “행정전화”란 경상국립대학교 전화교환시설을 통해 제공되는 행정업무용 전화를 말한다.

2. “녹취시스템”이란 행정전화 통화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3. “녹취정보”란 녹취시스템을 통해 전화통화 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말한다.

4. “운영부서”란 녹취시스템 및 녹취정보를 관리하는 시설과를 말한다.

5. “당사자”란 행정전화를 매개로 한 송신인과 수신인을 의미한다.

제3조(운영범위)

운영범위
설치대수 설치위치 운영범위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1식

가좌캠퍼스 대학본부 통신실

행정전화 녹취서비스 가입.해지

통화내용 및 통화내역 저장

제4조(관리책임자 지정 및 역할)

행정전화 녹취정보를 보호하고 녹취정보 열람․제공 등 개인정보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책임자 지정 및 주요역할은 다음과 같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구분, 직위, 소속, 연락처
구분 직위 소속 주요역할 연락처
총괄책임자

사무국장

사무국

녹취시스템 총괄관리

055-772-0065

분임책임자

과      장

시설과

녹취정보 보호 및 열람․제공
녹취정보 운영지침 수립

055-772-0400

정보취급자

통신담당

시설과

녹취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녹취정보 접근․제공 및 보호 등

055-772-3636

※「경상국립대학교 개인정보보호 지침」제3조, 제5조, 제6조

제5조(녹취시스템 운영·사용 원칙)

1. 녹취서비스 가입․해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총괄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2. 대학은 녹취시스템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전화녹취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3. 통화녹취는 녹취신청자로 한정하고, 녹취 전 멘트로 녹취사실을 통화 상대방에게 고지되며, 해당전화 녹취 사실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녹취 중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등) 수집 시 동의를 구한다.

4. 녹취정보 저장기간은 녹취일로부터 30일로 하고, 저장기간 경과 후 일괄 삭제한다.

제6조(녹취정보의 열람 및 제공)

1. 녹취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고자 하는 당사자는 신청 목적 및 내용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분임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2. 신청서 접수 즉시 분임책임자 또는 정보취급자의 승인을 받아 녹취 존재여부․열람․제공을 할 수 있다. 

  가. 녹취정보 제공 : 정보취급자는 녹취파일(암호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단, 당사자가 외부인으로서 녹취파일(암호화)을 USB 또는 이메일로 제공받고자 할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 제출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나. 녹취정보 열람 : 열람 전 신분증을 제출받아 본인 여부 확인한 후 소관부서 방문 및 정보취급자 입회하에 청취 할 수 있다.(제3자는 청취 불가)

3. 분임책임자는 녹취 정보를 제공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4. 녹취정보는 통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또는 타인에게 열람·제공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범인검거 등 범죄에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3)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급박한 재난상황 등 공익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제7조(녹취시스템 관리 등 안전성 확보)

1. 행정전화 녹취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통신실은 통제구역으로서 출입자 관리대장을 비치한다.

2. 총괄책임자는 본 지침의 시행 및 운영에 있어 보완이 필요할 경우, 분임책임자 등과 검토하여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전화 녹취 정보를 열람 및 제공받은 자는 직무상 녹취한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전화 녹취 운영·관리 방침은 법령·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경우에는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09/01 0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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