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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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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농업생산성을 증가시키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서 작물재배가 크게 장려되어 우수한 작물품종의 개발 및 보급이 요구되었다. 이에 전문적인 지식과 일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작물의 육종, 채종과 종자검사, 관리업무를 수행하 도록 하기위하여 자격제도 제정.

수행직무

작물, 원예시험장의 연구소나 작물재배농장에서 새로운 품종의 육성을 위해 품종간 혹은 개체 간 교잡, 교배 등의 시험연구를 수행하여, 각종 작물의 모수로부터 종자, 접수 및 대 목 등을 채취하고, 토양, 기온 등의 적합한 재배조건을 시험·연구하여 품종개량을 검정 하고, 개량된 우수한 종자와 묘목을 생산·번식시커며, 종자검사, 종자보증 등의 직무 수행.

자격

  • 종자산업기사 - 농업관련학과 4학기 이상 이수자 (3학년부터 취득가능)
  • 종자기사 - 농업관련학과 6학기 이상 이수자 (4학년부터 취득가능)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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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 연 2회 (1,3회)
    • 필기시험 - 3월중, 8월 중 / 원서접수 - 1월말~2월초, 7월말
    • 실기시험 - 4월중, 10월 중 / 원서접수 - 3월말, 8월말~ 9월초

출제경향

  • 종자감별, 순도검사, 조직배양 및 제웅작업 등
  • 출제기준 및 실기시험 참고서적 참조

취득방법

  1. 01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2. 02관련학과 : 전문대학 및 대학의 농학, 원예 등의 관련학과
  3. 03시험과목
    • 필기 1. 종자생산학 2. 식물육종학 3. 재배원론 4. 식물보호학 5. 종자관련법규
    • 실기 : 종자생산관리 실무
  4. 04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필답형 2시간 30분
  5. 05합격기준
    • 필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60점 이상 득점자.
    • 실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자.

진로 및 전망

  • 국립종자원, 작물시험장, 원예시험장, 종자생산업체, 작물재배농장, 자영농, 종자거래상, 농촌진흥 청 등의 관련분야 공무원으로 진출할 수 있다.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관리사로 진출할 수 있다.
  • 종자는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종묘 또는 영양체를 말한다. 종자 를 육성, 증식, 생산, 조제, 양도, 대여, 수출, 수입 또는 전시하는 것을 업으로 영 위하고자 하는 자는 종자관리사 1인 이상을 두어 종자 보증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다. 최근 응시자와 합격자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