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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품질관리사

홈으로 이동 학과소개학과관련 자격증농산물 품질관리사

개요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와 생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원산지 표시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농산물의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됨.

수행직무

  • 농산물의 등급판정
  • 농산물의 출하시기 조절, 품질관리기술 등에 대한 자문
  • 그 밖에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유통효율화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업무

자격조건

제한 없음

단,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로 그 취소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부정 행위자로 처분된 자 중 부정행위자로 처분 된 당해 시험일로부터 2년이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수 없음

소관부처명

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소비정책과)

시험일정

  • 연 2회(1, 2차)
  • 접수기간 - 4월중, 7월중

시험과목 및 배점

시험과목 및 배점 : 구분,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구 분 시 험 과 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제1차
시험
  •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농수산 물유통 및가격안정에 관한법령
  • 2. 원예작물학
  • 3. 농산물유통론
  • 4. 수확후의 품질관리론
과목 당 25문항
(총 100문항)
120분
(09:30~11:30)
객 관 식
4지선택형
제2차
시험
  • 1. 농산물품질관리실무
  • 2. 농산물등급판정실무
단답형
20문항
서술형
10문항
100분 (09:30~11:10) 필 답 형 (단답형 및 서술형)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 규정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 · 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담을 구하여야 함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의 경우 수산물 분야는 제외

합격기준

합격기준
구 분 합 격 결 정 기 준
제1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제2차 시험 시험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