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국립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심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상국립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교원 및 조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자연과학대학심사위원회(이하 ‘대학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조직)
대학심사위원회는 학장, 부학장 및 각 학부(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제3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각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 ①대학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학장이 된다.
- ②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소집)
대학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6조 (심의·의결사항)
대학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01전임교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
- 02전임교원의 승진 심사에 관한 사항
- 03전임교원의 정년보장에 관한 사항
- 04전임교원의 전보에 관한 사항
- 05석좌교수 추천에 관한 사항
- 06조교의 임용은 경상국립대학교 조교 임용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 07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제7조 (의사와 의결정족수)
대학심사위원회는 제척위원을 제외한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제척사유)
대학심사위원회의 의안 중 위원 자신에 관한 사항이 있을 때는 당사자는 그 심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 (회의록)
대학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은 부위원장이 작성하고 출석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10조 (시행세칙)
심의․의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부칙: 이 규정은 1989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01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0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04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05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06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21.3.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경상국립대학교자연과학대학심사위원회시행세칙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경상국립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심사위원회(이하 ‘대학심사위원회’라 한다.)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시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시행세칙 및 대학심사위원회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01교수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과 교내 타 단과대학 혹은 타 대학교에서 자연과학대학으로의 전보를 말한다.
- 02전출이라 함은 자연과학대학에서 교내의 타 단과대학 또는 타 대학교로의 전보를 말한다.
- 03신설학부(과)라 함은 학부(과)가 설치된지 만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학부(과)를 말하며 그 이외의 학부(과)는 기존학부(과)로 본다.
제3조 (전공심사위원회 심사기준)
- ①기존학부(과)는 소속 전임교원 5분의 4이상(전임교원이 3인 이하인 경우 3분의 2이상) 찬성에 의해 전공심사위원회 심사기준을 작성하여 대학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신설학부(과)의 전공심사위원회 심사기준은 총장이 임명하는 관련학부(과) 2인과 전임교원 전원 합의에 의하여 작성하고, 대학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심사기준이란 후보자의 전공분야 적합성, 경력, 학위 여부와 업적 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말한다.
제4조 (서류심사 결과 제출)
전공심사위원장은 서류심사 후 전공심사위원들의 심사표, 전공심사보고서 및 관련 서류 등 모두를 대학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신설학과·전공의 최초 전임교수)
신설학부(과)의 최초 전임교수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공개세미나)
- ①전공심사위원회는 전공 적합판정을 받은 자 중 서류심사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3배수를 선정하여 연구업적 및 경력심사 점수가 60점(만점80점)이상인 자 중에서 공개세미나를 실시하되, 학부(과)에 따라 외국어로 발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단, 전공심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연석회의에서 실시할 수 있다.
- ②공개세미나의 내용은 전공분야, 담당과목 등으로 한다
- ③전공심사위원회는 후보자에게 공개세미나를 후보자 선정 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채용후보자 추천)
- ①전공심사위원회는 서류심사와 공개세미나 및 면접 결과를 종합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총점의 80%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인원의 3배수를 채용후보자로 정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단, 80% 이상인 자가 3배수 미만인 경우에는 차점자로 채운다.
- ②전공심사위원장은 채용후보자 추천 시 심사관련 모든 서류를 대학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대학심사위원회 심사)
- ①대학심사위원회의 3분의 2이상이 전공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결과가 적법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을 요구한 경우, 재심사의 결과가 합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총장에게 제출한다.
제9 조 (전입·전출·전보)
- ①교내 타 단과대학에서 자연과학대학 내의 기존학부(과)로 전입하고자 할 때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학부(과)장은 학부(과) 교수회의를 거쳐 전입승인요청서를 대학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 2.대학심사위원회는 전입의 적합성 여부를 당해학부(과) 교수회의 의견에 의거하여 심의․의결한다.
- ②본 대학 교수가 타 단과대학이나 타 대학(교)으로 전출하고자 할 때의 절차 는 다음과 같다.
- 1.학부(과)장은 학부(과) 교수회의를 거쳐 전출승인요청서를 대학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 2.대학심사위원회는 전출의 적합성 여부를 당해학부(과) 교수회의 의견에 의거하여 심의․의결한다.
- ③본 대학 내의 기존학부(과)간의 전보는 해당학부(과)교수의 합동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0조 (승진·기간제임용 등)
승진, 기간제임용 등 교원 및 조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대학본부의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 (기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련 상위법이나 관례에 따라 대학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부칙: 이 시행세칙은 1989년 4 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시행세칙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시행세칙은 2001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시행세칙은 200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시행세칙은 2004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시행세칙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시행세칙은 2005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시행세칙은 2006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시행세칙은 2007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시행세칙은 2013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시행세칙은 201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21.3.25.>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1/05/04 13:5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