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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대학 심사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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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심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상국립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교원 및 조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자연과학대학심사위원회(이하 ‘대학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조직)

대학심사위원회는 학장, 부학장 및 각 학부(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제3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각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1. 대학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학장이 된다.
  2.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3.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소집)

대학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6조 (심의·의결사항)

대학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01전임교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
  2. 02전임교원의 승진 심사에 관한 사항
  3. 03전임교원의 정년보장에 관한 사항
  4. 04전임교원의 전보에 관한 사항
  5. 05석좌교수 추천에 관한 사항
  6. 06조교의 임용은 경상국립대학교 조교 임용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7. 07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제7조 (의사와 의결정족수)

대학심사위원회는 제척위원을 제외한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제척사유)

대학심사위원회의 의안 중 위원 자신에 관한 사항이 있을 때는 당사자는 그 심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 (회의록)

대학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은 부위원장이 작성하고 출석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10조 (시행세칙)

심의․의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부칙: 이 규정은 1989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01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0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04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05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06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21.3.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경상국립대학교자연과학대학심사위원회시행세칙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경상국립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심사위원회(이하 ‘대학심사위원회’라 한다.)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시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시행세칙 및 대학심사위원회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01교수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과 교내 타 단과대학 혹은 타 대학교에서 자연과학대학으로의 전보를 말한다.
  2. 02전출이라 함은 자연과학대학에서 교내의 타 단과대학 또는 타 대학교로의 전보를 말한다.
  3. 03신설학부(과)라 함은 학부(과)가 설치된지 만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학부(과)를 말하며 그 이외의 학부(과)는 기존학부(과)로 본다.

제3조 (전공심사위원회 심사기준)

  1. 기존학부(과)는 소속 전임교원 5분의 4이상(전임교원이 3인 이하인 경우 3분의 2이상) 찬성에 의해 전공심사위원회 심사기준을 작성하여 대학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신설학부(과)의 전공심사위원회 심사기준은 총장이 임명하는 관련학부(과) 2인과 전임교원 전원 합의에 의하여 작성하고, 대학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심사기준이란 후보자의 전공분야 적합성, 경력, 학위 여부와 업적 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말한다.

제4조 (서류심사 결과 제출)

전공심사위원장은 서류심사 후 전공심사위원들의 심사표, 전공심사보고서 및 관련 서류 등 모두를 대학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신설학과·전공의 최초 전임교수)

신설학부(과)의 최초 전임교수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공개세미나)

  1. 전공심사위원회는 전공 적합판정을 받은 자 중 서류심사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3배수를 선정하여 연구업적 및 경력심사 점수가 60점(만점80점)이상인 자 중에서 공개세미나를 실시하되, 학부(과)에 따라 외국어로 발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단, 전공심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연석회의에서 실시할 수 있다.
  2. 공개세미나의 내용은 전공분야, 담당과목 등으로 한다
  3. 전공심사위원회는 후보자에게 공개세미나를 후보자 선정 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채용후보자 추천)

  1. 전공심사위원회는 서류심사와 공개세미나 및 면접 결과를 종합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총점의 80%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인원의 3배수를 채용후보자로 정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단, 80% 이상인 자가 3배수 미만인 경우에는 차점자로 채운다.
  2. 전공심사위원장은 채용후보자 추천 시 심사관련 모든 서류를 대학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대학심사위원회 심사)

  1. 대학심사위원회의 3분의 2이상이 전공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결과가 적법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을 요구한 경우, 재심사의 결과가 합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총장에게 제출한다.

제9 조 (전입·전출·전보)

  1. 교내 타 단과대학에서 자연과학대학 내의 기존학부(과)로 전입하고자 할 때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1.학부(과)장은 학부(과) 교수회의를 거쳐 전입승인요청서를 대학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2. 2.대학심사위원회는 전입의 적합성 여부를 당해학부(과) 교수회의 의견에 의거하여 심의․의결한다.
  2. 본 대학 교수가 타 단과대학이나 타 대학(교)으로 전출하고자 할 때의 절차 는 다음과 같다.
    1. 1.학부(과)장은 학부(과) 교수회의를 거쳐 전출승인요청서를 대학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2. 2.대학심사위원회는 전출의 적합성 여부를 당해학부(과) 교수회의 의견에 의거하여 심의․의결한다.
  3. 본 대학 내의 기존학부(과)간의 전보는 해당학부(과)교수의 합동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0조 (승진·기간제임용 등)

승진, 기간제임용 등 교원 및 조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대학본부의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 (기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련 상위법이나 관례에 따라 대학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부칙: 이 시행세칙은 1989년 4 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시행세칙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시행세칙은 2001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시행세칙은 200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시행세칙은 2004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시행세칙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시행세칙은 2005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시행세칙은 2006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시행세칙은 2007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시행세칙은 2013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시행세칙은 201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21.3.25.>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1/05/04 13:5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