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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대학 교수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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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대학 교수회 규정

제1장 총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국립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교수회(이하 교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

교수회의 회원은 자연과학대학에 소속된 조교수 이상의 교수로 한다.

제3조(조직)

교수회는 총회와 평의회로 이루어진다.

제4조(사무실)

교수회의 사무실은 자연과학대학 안에 둔다.

제2조 (조직)

대학심사위원회는 학장, 부학장 및 각 학과(전공)장 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제2장 총회

제5조(회의)
  1. 01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이루어진다.
  2. 02정기총회는 12월과 다음해 2월 사이에 년 1회 개최한다.
  3. 03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평의회의 결의나 회원 1/5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지체 없이 소집한다.
  4. 04총회의 일정과 안건은 정기총회의 경우 개회 7일 전까지, 임시총회의 경우 개회 1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제6조(임원)
  1. 01 교수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본교 교수회의 평의원 1인, 간사 1인 및 감사 1인을 둔다. 단, 본교 교수회의 평의원은 간사를 겸할 수 있다.
  2. 02회장은 교수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평의회의 의장이 된다.
  3. 03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04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회무 전반을 수시 감사하며 전체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5. 05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임원의 궐위가 있을 때는 교수회 규정에 따라 선출하되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6. 06회장과 부회장은 교수회와 본교 교수회의 평의원이 된다.
제7조(하는 일)

총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01임원 선임 및 불신임
  2. 02학장 선출 및 불신임
  3. 03본교 교수회 평의원의 선임 및 불신임
  4. 04평의회의 운영 계획 및 결산에 대한 승인
  5. 05평의원에 대한 불신임
  6. 06본 대학의 예산 결산 및 중요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
  7. 07본회 규정의 개정
  8. 08교원의 인사에 관한 규정 제정
  9. 09평의회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
제8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1. 01총회는 재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현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이 경우 회원 중 휴직자 및 출장자는 재직회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단, 의결을 위해서는 현원이 재직 회원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2. 02불신임안 또는 교수회 규정의 개정은 재직 회원 2/3 출석과 출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3. 03평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긴급한 사안은 서면투표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서면투표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다.
제9조(임원 선임)
  1. 01회장은 전임 학장을 추대한다.
  2. 02부회장과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3. 03감사는 전임 간사 중에서 임명한다.
  4. 04대학평의회의 평의원은 자연과학대학 교수회의 회장, 부회장, 간사로 구성한다.
제10조(학장 선출)
  1. 01피선거권 : 본교 자연과학대학에서 5년 이상 재직한 부교수 이상인 자.
  2. 02학장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출 방법 및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장 평의회

제11조(구성)
  1. 01평의회는 교수회 회장, 부회장, 본교 교수회 평의원 및 각 과 (전공)에서 선출된 1인의 평의원으로 구성 된다.
  2. 02평의원은 평교수 가운데서 선출된다.
  3. 03학과 (전공)에서 선출된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회의)

평의회는 회장 또는 평의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된다.

제13조(의결)

평의회의 의결은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제14조(의결 사항)

평의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의결된 아래의 사항에 대하며 학장은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1. 01본 대학의 학사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변경
  2. 02대학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의 감사
  3. 03교수의 연구지원 및 권익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
  4. 04학생의 교내외 장학금 지급 원칙의 심의 의결
  5. 05학생의 상벌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
  6. 06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의 심의 의결
제15조(건의)

평의회는 대학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학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자료제출 및 답변 요구)
  1. 01학장은 14조 각 항에 해당되는 업무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즉시 평의회에 통보하고 심의 의결을 위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02학장은 평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인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답변토록 한다.
제17조(면책)

평의원은 회의에서 행한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4장 재정

제18조(재정)

교수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회원의 회비 및 대학의 예산으로 충당한다.

  • 부칙 : 이 규정은 1989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이 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이 규정은 2001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이 규정은 200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이 규정은 2004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이 규정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이 규정은 2005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이 규정은 2006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이 규정은 2013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1/04/09 14:4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