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국립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친목회 규약
제1장 총칙
제1조
본 회는 경상국립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친목회라 칭한다.
제2조
자연과학대학 교직원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 01회원의 상호부조에 관한 사항
- 02회원의 전근 및 퇴임 시 부조에 관한 사항
- 03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
본 회의 사무소는 본 대학에 둔다.
제5조
본 회의 재산 및 업무 일체는 본 회가 권장한다.
제2장 회원
제6조
본 회의 회원을 경상국립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교직원으로 한다.
제7조
본 회 회원의 자격은 본 대학 발령일자로부터 취득한다.
제8조
본 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사유로서 상실된다.
- 01본인의 사망
- 02전근 및 퇴임
- 03본인의 뜻에 따른 탈퇴
제9조
회원이 되는 기간은 발령일로부터 계산하여 제8조의 자격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그달까지로 한다.
제3장 임원
제10조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01회장 1인
- 02부회장 1인
- 03감사 2인
- 04간사 1인
- 05평의원 각과 1인
제11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01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통괄, 감독한다.
- 0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 03평의원은 본 회의 중요사항을 협의한다.
- 04감사는 회무 전반을 수시 감사하여 평의원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 05간사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 회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제13조
본 회 임원의 선거 및 임명 방법은 다음과 같다.
- 01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학년 초)에서 선출한다.
- 02평의원은 본 대학의 각과에서 호선하여 추천한다.
- 03간사는 회장이 임명하고 평의원에서 동의를 얻는다.
제4장 회의
제14조
회장은 매년 1회 이상의 총회를 소집한다.
제15조
평의원회는 회장 또는 평의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6조
회의는 재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 결의한다.
제17조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01예산 및 결산 인준
- 01임원개선
- 01규약개정
- 01기타중요사항 의결
제18조
평의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01사업 계획 심의
01예산 및 결산 심의
01기타중요사항 협의
제5장 회비 및 운영
제19조
상기 월 회비는 15,000원으로 하고 사정에 따라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증감할 수 있다.
제20조
부조는 2종류로 구분하고 지급액수는 다음과 같다.
- 01기준금액은 당해연도 직전 16개월의 공식 회계연도 기간 동안의 회비(24만원)로 정한다.
- 02회원의 경조사에 대한 부조
- 가.본인 사망 시: 기준금액의 5배에 상당한 금액
- 나.본인 회갑 시: 기준금액의 2.5배에 상당한 금액
- 다.본인 결혼 시: 기준금액의 2.5배에 상당한 금액
- 라.회원의 부모 사망 시: 기준금액의 2.5배에 상당한 금액
- 마.회원의 배우자 사망 시: 기준금액의 2.5배에 상당한 금액
- 바.회원의 자녀 결혼 시: 기준금액의 2배에 상당한 금액 (단, 기혼 여회원의 경우에 부모란 친정부모를 뜻하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시부모로 바꿀 수 있되 양가 중복 지급은 불가하다.)
- 03회원의 전근 퇴임에 관한 부조(탈퇴는 제외): 기준금액의 (근무연수/6)에 상당한 금액
- 04매년 자연대 교수회를 지원: 기준금액의 2.5배에 상당한 금액
제21조
회원의 경조, 전근 및 퇴임에 대한 부조금 지출은 당해 학과장이 인정할 때 지출한다.
제22조
부조금 지급 단위는 1,000원 단위(사사오입)로 한다.
제23조
제3조 3항에 대하여 전 회원이 참석하여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행사에 한해 회원의 동의를 얻어 집행할 수 있다.
제24조
본 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부칙
- 제1조 본 규약은 1983년 6월 1일부터 실시한다.
- 제2조 본 개정 규약은 1983년 7월 11일부터 실시한다.
- 제3조 본 개정 규약은 1983년 11월 1일부터 실시한다.
- 제4조 본 개정 규약은 1986년 5월 9일부터 실시한다.
- 제5조 본 개정 규약은 1988년 4월 21일부터 실시한다.
- 제6조 본 개정 규약은 1989년 4월 11일부터 실시한다.
- 제7조 본 개정 규약은 2001년 3월 14일부터 실시한다.
- 제8조 본 개정 규약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실시한다.
- 제9조 본 개정 규약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1/04/09 14:4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