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본문으로 바로가기

운영세칙

홈으로 이동 칠암 제2분관(의.간호대) Chilam 2nd생활안내규정 및 수칙운영세칙


학생생활관칠암제2분관 운영세칙

  • 제정 2021.03.01.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경상국립대학교 학생생활관 규정 제23조에 따라 학생생활관칠암제2분관(이하 "홍지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실자격)


홍지관 입실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 대학교의 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

제3조(입실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실이 제한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전염성 질환 이환자 및 보균자
  3. 휴학 중인 자(단, 입실 학기 복학 예정자는 신청 가능)
  4. 생활관 직전 학기(방학 포함) 입실자 중 벌점이 3점 이상인 자 및 생활관 입실경력자 중 벌점이 5점 이상인 자
  5. 간호대학 간호학과, 의과대학 의예과 1학년인 자(1학년은 가좌캠퍼스 학생생활관에서 접수, 선발)
  6. 기타 분관장 및 분관운영위원회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선발시기 및 입실기간)

  1. 생활관 관생 선발은 매 학년 단위를 원칙으로 선발하되 정기모집과 수시모집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선발시기를 정한다.
  2. 1. 정기모집: 매 학년(학기) 시작 전
  3. 2. 수시모집: 결원 발생으로 충원이 필요한 경우 
  4. 입실기간은 우리 대학 학기 개강일로부터 학기 종강일까지 하되, 당해 방학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5.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관장은 분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실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선발계획의 공고)


분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홍지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신청대상 및 입실자격 제한 사항
  2. 신청방법 및 일정, 제출서류
  3. 선발기준 및 선발인원(실별인원, 성별 등 구분)
  4. 입실기간
  5. 생활관비(관리비, 식비 등)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입실신청)


생활관에 입실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입실신청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선발기준)


관생선발은 대상별 선발비율에 따라 정하고 선발방법은 우선선발과 일반선발로 구분한다.
  1. 대상별 선발비율은 다은 호와 같다.
    가. 의과대학(58.8%), 간호대학(35.3%), 대학원(3.9%), 기타(연구교수 및 장애인 학생)(2%) (단, 대상별 신청자가 선발비율에 미달
         할 경우 비율이 조정될 수 있다.
  2. 선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우선선발
       1) 분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입실 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진주시내 거주자도 가능) - 장애인 증명서 제출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은 해당 안됨) - 수급자 증명서 제출
         다)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국가보훈청 해당 증명서 제출
         라) 재외 한국인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출입국증명서 제출 (단, 부모님 중 1명이라도 국내 거주자는 제외)
         마) 외국인 학생
         바) 그 밖에 분관장이 분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선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나. 일반선발(학년제)
       1) 신청자 중 대상 학과, 학년 구분하여 관별, 1지망 구분없이 선발비율만큼 직전 학기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가) 직전 학기 성적순
           (1) 직전 학기 평균 평점 순
           (2) (1)항이 동점일 경우 직전 학기 총점 순
           (3) (1)~(2)항이 동점일 경우 직전 학기 취득학점 순
           (4) (1)~(3)항이 동점일 경우 원거리 순
       2) 선발인원보다 신청인원이 초과할 때는 진주시 시외지역(읍.면 지역 포함) 신청자를 우선 선발하고 미달할 시는 진주시 시내 
            학생을 선발한다.
         가) 학생 본인의 주민등록지가 진주 시내이면서, 부모님 거주지가 진주 시외인 학생은 부모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기간 내에 생활관 행정실로 제출 (미제출 시는 시내 거주자로 인정)
     다. 방학 중 선발(하계 및 동계방학)
       1) 신청자격
         가) 우리 대학교 학생 (진주 시내 거주자 및 휴학생도 신청 가능)
         나) 타대학교 학생 (계절학기 수강신청자에 한함)
       2) 선발방법
         가) 모집정원의 범위 내에서 접수순으로 선발
         나) 개관기간은 모집 전 분관장이 따로 정함
       3) 개관은 생활관 운영 사정에 따라 홍지1관, 홍지2관으로 개관인원을 고려하여 배정
       4) 외부인 행사
         가) 신청자격
           (1) 방학 중 공실 발생 시 우리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행사는 관련 부서에서 협조 공문으로 진행함
          

제8조(호실 배정방법)


호실 배정밥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선발된 학생을 대상으로 성적순으로 1지망부터 우선 배정하고, 1지망에 탈락할 시 2지망 순으로 배정하지만 본인의 각 지망순의 
      인원이 초과했을 경우 미 지망 호실에 배정
  2. 우선선발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이라도 관별 지망순위는 우선적용 안됨 (단, 장애인인 경우 지원 관 배정)
  3. 동점자일 경우 원거리 거주자를 우선 배정함


제9조(선발결과의 공고)


분관장은 입실대상자를 선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및 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입실등록)

  1. 입실통지서(개별 통지하지 않음)를 받은 학생은 당해 학기 등록 후 지정 기한 내에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 및 입실하지 않는 자는 입실자격이 자동 상실되며, 사전에 미리 공지한 차 순위 자가 입실 자격을 승계한다.
  3. 제2항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정해진 기간 내에 입실하지 못하는 경우 개관 전에 분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입실입실등록(생활관비 납부) 후 입실 시작일 10일 전부터는 입실등록 취소 및 생활관비 환불 신청을 받지 않는다. (단, 휴학, 병원입원, 취업 등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퇴실 등)

  1. 분관장은 관생 또는 입실 대상자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실조치를 하거나 입실 확정을 취소한다.
  2.  1. 생활관 입실 등록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자
  3.  2. 생활관비를 체납한 자
  4.  3. 휴학, 졸업 등 입실 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학적변동의 사유가 발생한 자 
  5.  4. "관생수칙"에 따라 퇴실에 해당하는 벌점을 초과한 자 
  6. 관생이 퇴실하는 경우에는 퇴실 검사 및 공용물품의 반납 확인 등을 받고 퇴실하여야 한다.


제12조(서약 및 정보관리)


 생활관에 입실하는 자는 입실서약서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수집 활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영야 한다.


제13조(관생자치회)

  1. 홍지관에 관생지도 및 행정업무 보조를 위하여 관생회장 1명과 관생부회장 2명 등 관생자치회를 둘 수 있다.
  2. 관생회장은 홍지관생을 대표하고 관리, 감독한다.
  3. 관생회장, 관생부회장에게는 소정의 근로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분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아야 한다.
  4. 관생자치회 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1.관생회장의 업무
  2. 가. 관생지도 및 업무보조
  3. 나. 관생 호실변경 등 상담 업무
  4. 다. 생활관 행사 보조
  5. 라. 기타 생활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6.   2.관생부회장의 업무: 관생회장 업무 보조

  7. 관생회장 및 관생부회장의 근무상태를 확인하여, 근무가 불성실한 자에 대해서는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수시로 교체할 수 있다.



제14조(입실등록)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홍지관 운영에 관한 기타 사항은 분관운영위원회 및 분관장이 정한다.

  1. 2

    1. 3.


부칙 <2021.03.0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세칙이 시행되기 전에 입실 학생도 이 세칙에 따라 선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