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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칙

홈으로 이동 칠암 제2분관(의.간호대) Chilam 2nd생활안내규정 및 수칙수칙

경상국립대학교 학생생활관칠암제2분관(홍지관) 관생수칙

제1조(목적)

이 수칙은 관생들의 자율적인 면학분위기 조성과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수칙은 경상국립대학교 학생생활관칠암제2분관(홍지관)생활수칙(이하 “수칙”이라 한다.)이라 명한다.

제3조(생활관실배정)

생활관 실배정은 생활관장이 정하되 일단 배정된 생활관실은관생들 간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 4조(적용범위)

생활관생의 효율적인 공동생활을 위하여 모든 관생에게 적용한다.

제 5조(출입증/스마트키)

관생은 출입증(스마트키)를 언제나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출입증(스마트키)를 분실하였을 경우 관리자에게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하며, 재발급 경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발급받은 출입증(스마트키)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 6조(관생회)
  1. 01관생들의 생활관내 자치활동을 위하여 관생자치회를 둔다.
  2. 02관생회 임원은 관생장 1명, 부회장 2명 및 각 부장을 포함한 약간명으로 구성하고 관생회 활동에 관한 내용은 따로 정한다.
제 7조(일과표)
  1. 01관생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홍지관 개폐시간은 05:00~24: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학생의 경우 관장이 폐문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02식사시간의 경우 아침은 07:30~09:00, 점심은 11:30~13:30, 저녁은 17:30~19:00으로 한다.

    사정에 따라 식사시간이 조정될 수도 있음.

제 8조(면회)
  1. 01관생은 허가 없이 외부인을 생활관내에 대동할 수 없다.
  2. 02면회는 생활관 관리실의 허가를 받은 후 09:00~22:00까지로 한다.
제 9조(외출 및 외박)
  1. 01관생은 귀향 또는 외출, 외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외박 하루 전 BTL운영사 관리실에 비치된 서식에 사유, 목적지, 출발 및 도착일시를 정확하게 기재한 후 출발하여야 하며, 입실한 경우에는 입실 확인란에 본인이 서명을 하여야 한다.
  2. 02BTL운영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 및 외박한 관생이 입실하지 않거나 관생이 12시간 내에 출입흔적이 없을 경우에는 관생의 안전을 위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0조(식사절차)

관생은 다음 각호의 식사절차를 지켜야 한다.

  1. 01관생은식사시관생증 제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02관생증은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3. 03식사는 정해진 시간 및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식당 출입시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
제 11조(광고물 게시 및 배포)
  1. 01광고물 게시 및 배포는 사전에 생활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02모든 광고 및 게시물은 지정된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48시간이 경과되면 알려진 것으로 본다.
제 12조(시설물 관리)
  1. 01전기, 수도, 냉ㆍ난방 등의 고장 또는 이용 시설물의 파손을 발견하는 즉시 지체 없이 관리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2. 02공공시설물을 아껴서 사용한다.
  3. 03관생이 시설물이나 비품등을 고의나 과실로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4. 04기타 후생복지시설의 이용 및 관리규정은 생활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 13조(유의 및 금지사항)

생활관내의 공중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생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01정숙
  2. 02생활관실내의 청결 유지
  3. 03질서유지
  4. 04공용물품(생활관실 및 휴게실에 비치된 물품 등)을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
  5. 05전열기, 인화물질 및 위험물의 사용 또는 반입행위
  6. 06도박, 음주, 흡연, 폭행, 절도행위
  7. 07시설물의 임의이동, 변형, 손상, 파괴행위
  8. 08낙서, 광고물의 무단 전시 또는 유인물 배포행위
  9. 09생활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10. 10기타 공동체 생활에 불쾌감을 주는 행위
제 14조(납부금)

납부금은 매 학기초 생활관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입실생은 아래 각 항목의 금액을 매 학기초 지정된 날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01관리비
  2. 02식 비

    납부일은 생활관장이 따로 정하며, 별도의 고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15조(식비 및 관리비 계산)
  1. 01식비계산
  2. - 중도 입실자의 식비는 입실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징수한다.
  3. - 중도 퇴실자의 식비는 퇴실일을 기준으로 남은 식수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하되, 학기 종료일 15일 전부터는 환불하지 않는다.
  4. - 결식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5.   단, 결식비의 공식적인 환불은 학사일정에 따른 5일 이상 결식(학과장 및 학장 확인)일 경우, 질병 또는 부상(진단서 첨부 시) 으로 5일 이상 결식인 경우, 기타 퇴실이 결정된 학생에 한하여 결식일수에 따라 환불할 수 있다.
  6. 02관리비계산
    관리비계산
    추가 입실시(감면액)퇴실시(환불액)
    입실시기감면금액퇴실시기환불금액

    입실 15일 이내

    없음

    입실 15일 이내

    전액의 4/6 환불

    입실 15일 이후

    전액의 1/6 감면

    입실 45일 이내

    전액의 3/6 환불

    입실 45일 이후

    전액의 2/6 감면

    입실 75일 이내

    전액의 2/6 환불

    입실 75일 이후

    전액의 3/6 감면

    입실 105일 이내

    전액의 1/6 환불

    입실 105일 이후

    전액의 4/6 감면



    단, 퇴실시 관리비 환불은 군입대, 결혼, 출산 휴학, 입원, 질병으로 인한 진단서 첨부시에만 적용된다.

  
   ※ 학기 종료일 15일 전부터는 환불하지 않는다.
제 16조(점검)

관생들의 위생 및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생활관실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월2회 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점검일자 및 시간은 따로 정한다.

  1. 01점검 일자 및 시간:별도 정함
  2. 02점검방법:BTL운영사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원 및 생활관실 전반을 점검한다.
제 17조(벌칙)

생활관장은 벌점을 받은 관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으며 벌점기준은 별표(별점기준표 참조)와 같다.

  1. 01경고처분:벌점이 3점일 경우
  2. 02퇴실처분
    1. 01경상국립대학교 학생생활관규정 제14조에 해당하는 자
    2. 02경고처분후 벌점 2점을 추가한 자
    3. 031회의 벌점이 5점인 자
    4. 04기타 생활관장이 판단하여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3. 03자진퇴실:자진퇴실인 경우는 3일전 퇴실신청서에 의거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 칙

  1. 01(시행일) 이 수칙은 2009.3.1.  부터 시행한다.
  2. 02(경과조치)  분관장은  이 수칙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일부개정 2014. 6. 25)
 (일부개정 2023. 7. 1)
 (일부개정 2023.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