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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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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학교 학생생활관 관생수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수칙은 「경상국립대학교 학생생활관규정」 제16조(관생수칙)에 따라 관생들의 자율적인 면학분위기 조성과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수칙은 "경상국립대학교 학생생활관 관생수칙" (이하 “관생수칙”이라 한다.)이라 명한다.

제3조(적용범위)

생활관 관생의 효율적인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전 관생에게 적용한다.

제2장 자치회

제4조(관생자치회)
  1. 「경상국립대학교 학생생활관규정」 제17조(관생활동)에 따라 관생자치회를 둔다.
  2. 관생자치회 임원은 관생회장 1명, 부회장 2명 및 각 부장을 포함한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3. 관생자치회는 관생을 대표하는 자치기구로서 학생생활관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생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학술활동, 행사주최와 환경정화, 자율적인 관내 질서유지활동 등 공동생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관생자치회 회장단, 부장 및 부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생자치회 임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장학금 지원 범위

    장학금 지원 범위
    구분회장,부회장부장 및 부원

    학기중

    관리비,식비

    식비

    방학중

    관리비,식비

  5. 관생자치회 회장단 및 부장을 관생선발지침 제7조에 의거하여, 우선 입실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6. 관생자치회 운영은 ‘관생자치회 회칙’에 의하며, 관생자치회 회칙이 변경될 경우 학생생활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장 생활관내 생활

제5조 (출입증/스마트키)

학생생활관장은 「경상국립대학교 학생생활관규정」 11조(이용제한)에 따라 ‘생활관 출입관리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다.

  1. 입실등록 시 출입증(스마트키)을 지급받아 사용하며, 중도퇴실, 학기종료 시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2.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3. 출입증(스마트키)을 분실하였을 때는 관리자에게 반드시 신고하고 재발급 받아야 하며, 재발급 경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제6조(생활관실 배정 및 입·퇴실)
  1. 생활관실 배정은 학생생활관장이 정하되, 일단 배정된 생활관실은 관생들 간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2. 생활관 입실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입실관련(등록)서류(건강진단서, 동의서 등)를 구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고 배정된 호실에 입실해야 한다.
  3. 퇴실을 원하는 관생은 퇴실 전에 ‘퇴실원서’를 행정실에 제출해야 한다.
  4. 관리직원에게 비품의 이상유무, 사내 부착품, 출입증(스마트키) 반납 여부를 확인 받은 후 퇴실한다.
  5.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해야 한다.
제7조(일과)

생활관 일과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특정 상황에 따라 학생생활관장의 명에 의거 변경될 수 있다.

  1. 자유출입시간은 05시에서 익일 01시 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시 학생생활관장은 출입시간을 변경할 수 있고, 01시 이후에는 관생의 수면권 보장을 위해 출입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벌점부과시간대 : 01:00~05:00)
  2. 식사시간
    • 아침 : 07:20~09:00
    • 점심 : 11:30~13:30
    • 저녁 : 17:30~19:00

    사정에 따라 식사시간이 조정될 수도 있음

제8조(면회)
  1. 관생은 허가 없이 외부인을 생활관 내에 대동할 수 없다.
  2. 면회자는 관리실 또는 경비실에 면회를 신청해야 한다.
  3. 면회는 각 동 휴게실을 이용하며, 근무자의 허가를 받은 후 09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4. 면회 신청이 있을 시, 관리실 및 경비실 직원은 신분을 확인 후 면회일지에 기재하고 관생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
제9조(외출 및 외박)
  1. 관생은 외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
  2. 외박이 필요한 경우, 하루 전에 사유, 목적지, 출발, 도착일시를 “신고서”에 기재한 후 출발해야 하며, 도착 시 입실확인(서명)을 해야 한다.
  3. 장기외박의 경우에는 사전에 “장기외박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생활관장에게 사전허락을 득해야하며, 1주일 이상 무단외박을 하는 자는 강제퇴실 처리될 수 있다.
  4. 벌점부과 시간대에 외출이 필요한 경우 “외출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2020학년도부터는 ‘온라인 동의서’로 대체한다.
  5. 무단으로 외출, 외박을 할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
제10조 (식당이용)

관생 상호간에 식사예절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관생은 식사 시에 시스템 (혈관인식기 등)을 이용한 식수체크에 응해야 한다. (추가 식권발급은 사용 가능)
  2. 식사는 정해진 시간 및 장소에서 해야 하며, 식당 출입 시에는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한다.
제11조(광고물 게시 및 배포)
  1. 광고물 게시 및 배포는 사전에 학생생활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삭제<개정 2022. 11. 30.>
  3. 학생생활관장의 공고문 게시 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은 모든 관생이 반드시 읽고 준수해야 한다.
  4. 광고물의 게시 및 부착은 지정된 곳을 이용해야 한다.
제12조(시설물 관리)
  1. 전기, 수도, 스팀 등의 고장 및 시설물의 파손을 발견 시 지체 없이 관리실 근무자에게 보고한다.
  2. 공공시설물을 아껴서 사용한다.
  3.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기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해야 한다.
  4. 그 밖에 “후생복지 시설의 이용 및 관리규정”은 학생생활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유의 및 금지사항)

관생은 생활관내의 공중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공공의 목적과 안녕을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정숙
  2. 생활관실내의 청결 유지
  3. 시간엄수 및 질서유지
  4. 공용물품(다리미, 생활관실 및 휴게실에 비치된 물품 등)을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
  5. 전열기, 인화물질 및 위험물의 사용 또는 반입행위
  6. 도박, 음주, 폭행, 절도행위
  7. 시설물의 임의이동, 변형, 손상, 파괴행위
  8. 낙서, 광고물의 무단전시, 유인물 배포행위
  9. 생활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10. 기타 단체생활에 불쾌감을 주는 행위
제14조 (생활실 점검)

학생생활관장은 학생생활관 운영을 위하여 관생들의 사전동의【별표 제1호서식】를 받아 관생실을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정기점검은 학기 중 2회 실시 한다.
  2. 수시점검은 생활관 내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학생생활관장이 명할 수 있다.
  3. 학생생활관장은 점검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4. 학생생활관장은 관생들이 학생생활관에 허용되지 않는 물품을 소지할 경우 관생수칙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관생은 사전에 공지된 관생실 점검 시 재실 해야 하고, 사전 동의한 경우 부재 시라도 호실을 점검 할 수 있으며, 관생실 점검에 불응할 경우 벌점을 부여 할 수 있다.
  6. 민원 발생과 응급조치가 요구되는 비상상황, 화재, 도난사고의 경우에는 관생이 방에 없어도 관생실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점검사실을 사후 통지한다.

제4장 납부금

제15조(생활관비)

매 학년 초, 생활관비 심의위원회에서 생활관비를 정하며 입실생은 아래 각 항의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1. 관리비(학기초)
  2. 식 비(학기초)

납부기일은 생활관장이 따로 정하며 별도 고지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

제16조(생활관비 징수 및 환불)

매 학년 초, 생활관비 심의위원회에서 생활관비를 정하며 입실생은 아래 각 항의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1. 식비
    • 중도 입실자의 식비는 입실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징수한다.
      중도 퇴실자의 식비는 퇴실일을 기준으로 남은 식수를 총 선택 식수에서 일할 계산하여 환불하되, 학기 종료일 15일 전부터는 환불하지 않는다.
    • 결식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공적인 사유(수업 할애 가능)와 질병 또는 부상(진단서 첨부시)으로 결식할 경우에 개관기간 중 결식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1일 평균 3식을 초과할 시에 한하며, ‘결식비 신청서’를 행정실에 사전제출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관리비
    관리비
    추가 입실시의 납입금액(월 기준)퇴실시의 환불금액(학기 기준)

    입실시기

    납입금액

    퇴실시기

    환불금액

    매월1~ 10일 사이

    전 액

    개관후15일 이내

    전액의4/6 환불

    매월11 ~ 20일 사이

    20일분

    개관후45일 이내

    전액의3/6 환불

    매월21 ~ 31일 사이

    10일분

    개관후75일 이내

    전액의2/6 환불

    -

    -

    개관후105일 이내

    전액의1/6 환불

    학기 종료일 15일 전부터는 환불하지 않는다.

제5장 상벌

제17조(벌점)
벌점기준은 별표1의 벌점기준표와 같으며, 학생생활관장은 벌점을 받은 관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을 할 수 있다.





  1. 경고처분
    1. 1.벌점 3점 이상 5점 미만을 받은 자(당해학기 방학 및 다음 1학기 입실 제한됨)
    2. 2.벌점으로 5점 이상을 받은 자(재학 중 입실 제한됨)
  2. 퇴실처분
    1. 1.「경상국립대학교 학생생활관규정」 제13조(입실자격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
    2. 2.1회의 벌점이 5점인 자
    3. 3.기타 학생생활관장이 판단하여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처분의 공지 : 벌점 처분 결과를 벌점 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공지한다.
  4. 벌점관리: 학생생활관은 관생의 벌점과 그 사유를 학생의 졸업직전까지 관리한다.
제18조(상점)

상점기준은 별표2(상점기준표)와 같으며, 벌점을 상쇄하는데 활용된다.

  1. 개척인증제로 획득한 상점 관리:관생은 상점을 관리해야 한다.
  2. 상점처리 및 통보 : 학생생활관장은 관생이 제시한 상점을 확인·검토하여 이에 상응하는 벌점에 대한 상쇄 조치를 하며, 해당 내용을 통보한다.
  3. 상점제한 : 상점의 무분별한 남용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한을 한다.
    1. 1.1회 벌점 5점에 해당하는 벌점을 상쇄할 수 없다.
    2. 2.개척인증제로 획득한 상점은 1회 3점 이하에 해당하는 벌점에 대해 재학 중 단 1회 벌점 상쇄에 사용될 수 있다.
    3. 3.생활관 봉사로 획득한 상점은 해당 학기에 받은 1회 2점 이하의 벌점 상쇄에만 사용될 수 있다.
    4. 4.벌점 상쇄에 활용된 상점은 소멸된다.
제19조(건의 및 상담)

관생은 불편, 애로 및 고민사항이나 생활관 운영의 발전 방안을 관생자치회 및 생활관 관련직원 (학생생활관장, 생활지도원, 행정실)에게 건의 및 상담할 수 있다. 단, 게시판 및 생활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실명으로 해야 한다. <신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수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준칙시행) 학생생활관장은 이 수칙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수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수칙은 1991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수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수칙은 2005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수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일부개정 2014. 6. 25)

이 수칙은 2014년 7월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일부개정 2014. 6. 25)
  1. 01(시행일) 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02(경과조치) 이 수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관리비계산
부 칙 (일부개정 2014. 6. 25)

이 수칙은 2018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일부개정 2014. 6. 25)

이 수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