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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점 기준

홈으로 이동 가좌 본관 Gajwa Campus생활안내규정 및 수칙상/벌점 기준

상점기준표

상점기준표로 구분, 상점 대상, 내용, 상점, 비고제공
구분상점 대상내용상점비고
생활관봉사

생활관 환경 미화

  • 생활관 주변 청소 작업 1시간 이상

1점

해당학기 1회 2점 이하의 벌점상쇄에만 사용가능

생활관 업무 보조

  • 생활관 관생실 휴지배부

1점

생활관 소음
민원 제보

  • 생활관 관생실 내·외 소음 (고성방가 등)
  • 발생 민원을 제보하는 자 (사유서 제출에 한함)

1점

생활관 특강 참여

  • 생활관 특강에 참여하는 자 (학기 중 1회에 한함)

1점

생활관 축제 도우미

- 8시간 이상 참여

2점

개척인증제

사회봉사

  • 사회봉사 30시간
  • 국내외 봉사프로그램 5일이상 참가
  • 총장이 인정하는 1학기 이상의 교내 봉사활동

3점

1회 3점 벌점에 대해 재학 중
1회만 상쇄가능
(사전에 3점 상점을 받았을 경우 재 신청불가)

개척인증제 상점 프로그램의 운영지침은 학생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벌점기준표

벌점부과표로 내용에 따른 벌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벌 점

생활지도에 응하지 않거나 지시 불이행자 (생활지도는 수시 점검)

5점
(퇴사)
재학 중 입실불가

단체생활 부적격자(절도, 폭행행위, 공공장소 탈의 등)

생활관내 생활과 무관한 단체활동 행위 (광고물의 무단전지· 불온 유인물 배포)

생활관내에서 화재를 일으킨 자

생활관내에서 위험물(인화물질, 가스버너 등)의 사용 및 반입한 자

외부인을 생활관내에 숙박시킨 자 및 숙박한 자 (관생인 경우 23시 이후 포함)

생활관내 기물 및 시설물을 고의로 손상 또는 파괴한 자 (새벽 1시 이후 출입문 강제 개방)

생활관내에서 흡연한자 (관생실내에서 꽁초 발견 포함)

생활관내에 전열기구(전기히터, 전기장판, 다리미, 핫플레이트, 전기포트, 전기냄비, 향초 등)사용 및 반입한 자
- 기타 전열기구에 준하는 물품 반입 시는 사용가능 여부를 행정실에 확인(승인) 후 반입하여야 함 (다리미는 각 동 경비실에 비치되어 있음)

3점
(방학 및 다음학기 입실제한)

여학생이 남학생 생활관실로 출입하거나, 남학생이 여학생 생활관실 출입행위

생활관실 내 애완동물 사육행위

외부인을 생활관 내에 무단 입실 시킨 자 및 입실한 자(타동 관생 포함)

공용물품(다리미, 사실 및 휴게실에 비치된 물품, 대야 등)을 외부로 반출한 자

배정된 생활관실을 관생 임의로 변경한 자

인터넷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를 입히는 행위

생활관내에서 음주,주류반입(빈 주류용기 포함)·도박·고성방가 행위자

생활관내 출입시 지정된 출입구를 이용하지 않은 자

타인 명의의 우편물을 불법 수취하거나 개봉한 자

스마트키를 대여 또는 양도한 자(친구대동, 외부학생 출입 등)

24시 이후 불필요한 생활관내 왕래 및 소란행위

생활관 내의 냉난방기 제어기 및 S/W 고의조작으로 정상운영을 방해한 자

입실 전 생활관비 환불 및 학기 중 퇴실생은 다음 학기 까지 선발제외
(단, 휴학, 병원입원, 취업 등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함)

방역 시 생활관실 내에 잔류한 자

생활관실 내에서 실외화 착용하고 생활하는 자

식당 도식자 및 도식협조자

퇴실 시 생활관실 청소불량 자

지정장소 외 쓰레기 무단투기 자

스마트키 미 반납자

2점

만취 귀사자

생활관내에 전기기기를 승인없이 무단 사용하거나 반입한 자
  1. 01반입 시 승인이 필요한 전기기기
    • 가. 냉장고: 의사 소견서 제출 필요
    • 나. 가습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사유서 제출 필요(사유서 서식은 행정실에 비치)
  2. 02반입 시 승인이 필요 없는 전기기기: 드라이기, 고데기, 컴퓨터, 프린터, 충전기, 스탠드, 청소기, 선풍기

단 전원을 켜놓고 외출하는 경우 벌점부과(컴퓨터, 프린터, 충전기는 제외 함)

세탁물 미 탈수 건조 하는 자

관생들간의 욕설로 인해 피해를 준 자

공동생활교육 미 참석자(최초 입실자 중 해당 학기 미 참석자)

1점

01:00~05:00 사이 출입한자

세탁실 이외에서 세탁한 자 및 24시 이후 이용자

생활관실 정리 정돈 및 청소 불량자

점검 시 무단 이석자

생활관 외부 출입 시 복장불량자 {예) 실내용 잠옷 및 불쾌감을 초래하는 의상}

자전거 실명제 스티커 미부착한 자

자전거 무단 주차한 자

스마트키를 경비실 등에서 대여하는 경우(1회시)

0.5점

한 학기 벌점 1회 5점은 즉시 퇴실이며, 한 학기 벌점이 5점 이상은 재학 중 입실 자격이 없음

한 학기 벌점 3점 이상인 자는 다음 학기까지 입실할 수 없음

기타 위반사항에 관해서 관리자는 벌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학생생활관수칙 제17조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