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상점 대상 | 내용 | 상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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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봉사 | 생활관 환경 미화 |
| 1점 | 해당학기 1회 2점 이하의 벌점상쇄에만 사용가능 |
생활관 업무 보조 |
| 1점 | ||
생활관 소음 |
| 1점 | ||
생활관 특강 참여 |
| 1점 | ||
생활관 축제 도우미 | - 8시간 이상 참여 | 2점 | ||
개척인증제 | 사회봉사 |
| 3점 | 1회 3점 벌점에 대해 재학 중 |
개척인증제 상점 프로그램의 운영지침은 학생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내용 | 벌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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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에 응하지 않거나 지시 불이행자 (생활지도는 수시 점검) | 5점 |
단체생활 부적격자(절도, 폭행행위, 공공장소 탈의 등) | |
생활관내 생활과 무관한 단체활동 행위 (광고물의 무단전지· 불온 유인물 배포) | |
생활관내에서 화재를 일으킨 자 | |
생활관내에서 위험물(인화물질, 가스버너 등)의 사용 및 반입한 자 | |
외부인을 생활관내에 숙박시킨 자 및 숙박한 자 (관생인 경우 23시 이후 포함) | |
생활관내 기물 및 시설물을 고의로 손상 또는 파괴한 자 (새벽 1시 이후 출입문 강제 개방) | |
생활관내에서 흡연한자 (관생실내에서 꽁초 발견 포함) | |
생활관내에 전열기구(전기히터, 전기장판, 다리미, 핫플레이트, 전기포트, 전기냄비, 향초 등)사용 및 반입한 자 | 3점 |
여학생이 남학생 생활관실로 출입하거나, 남학생이 여학생 생활관실 출입행위 | |
생활관실 내 애완동물 사육행위 | |
외부인을 생활관 내에 무단 입실 시킨 자 및 입실한 자(타동 관생 포함) | |
공용물품(다리미, 사실 및 휴게실에 비치된 물품, 대야 등)을 외부로 반출한 자 | |
배정된 생활관실을 관생 임의로 변경한 자 | |
인터넷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를 입히는 행위 | |
생활관내에서 음주,주류반입(빈 주류용기 포함)·도박·고성방가 행위자 | |
생활관내 출입시 지정된 출입구를 이용하지 않은 자 | |
타인 명의의 우편물을 불법 수취하거나 개봉한 자 | |
스마트키를 대여 또는 양도한 자(친구대동, 외부학생 출입 등) | |
24시 이후 불필요한 생활관내 왕래 및 소란행위 | |
생활관 내의 냉난방기 제어기 및 S/W 고의조작으로 정상운영을 방해한 자 | |
입실 전 생활관비 환불 및 학기 중 퇴실생은 다음 학기 까지 선발제외 | |
방역 시 생활관실 내에 잔류한 자 | |
생활관실 내에서 실외화 착용하고 생활하는 자 | |
식당 도식자 및 도식협조자 | |
퇴실 시 생활관실 청소불량 자 | |
지정장소 외 쓰레기 무단투기 자 | |
스마트키 미 반납자 | 2점 |
만취 귀사자 | |
생활관내에 전기기기를 승인없이 무단 사용하거나 반입한 자
단 전원을 켜놓고 외출하는 경우 벌점부과(컴퓨터, 프린터, 충전기는 제외 함) | |
세탁물 미 탈수 건조 하는 자 | |
관생들간의 욕설로 인해 피해를 준 자 | |
공동생활교육 미 참석자(최초 입실자 중 해당 학기 미 참석자) | 1점 |
01:00~05:00 사이 출입한자 | |
세탁실 이외에서 세탁한 자 및 24시 이후 이용자 | |
생활관실 정리 정돈 및 청소 불량자 | |
점검 시 무단 이석자 | |
생활관 외부 출입 시 복장불량자 {예) 실내용 잠옷 및 불쾌감을 초래하는 의상} | |
자전거 실명제 스티커 미부착한 자 | |
자전거 무단 주차한 자 | |
스마트키를 경비실 등에서 대여하는 경우(1회시) | 0.5점 |
한 학기 벌점 1회 5점은 즉시 퇴실이며, 한 학기 벌점이 5점 이상은 재학 중 입실 자격이 없음
한 학기 벌점 3점 이상인 자는 다음 학기까지 입실할 수 없음
기타 위반사항에 관해서 관리자는 벌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학생생활관수칙 제17조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