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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점 기준

홈으로 이동 통영 분관 Tongyeong생활안내규정 및 수칙상/벌점 기준
벌점부과표로 내용에 따른 벌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벌 점
1

분관장, 직원(관장보) 및 관생자치회의 생활지도에 응하지 않거나, 불응한 자.

5

2

생활관내 기물 및 시설물을 고의로 손상 또는 파손한 자.

5

3

단체생활 부적격자(절도, 폭행 , 성추행 등)

5

4

생활관내 출입 시 지정된 출입구를 이용하지 않는 자.

3

5

남학생의 여 생활관실 출입 또는 여학생의 남 생활관실 출입행위.

3

6

생활관내에서 전열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한 자. (단 화재를 일으킨 자는 즉각 퇴실에 처함)
※생활관내 전기기기 반입 허용 물품 (드라이기, 고데기, 컴퓨터, 복합기, 충전기등)
단, 사전에 허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함.

3

7

배정된 생활관 호실을 관생 임의로 변경한 자.

3

8

외부인을 관내에 숙박시킨 자.

3

9

공용물품(다리미, 휴게실에 비치된 물품 등)을 외부로 반출한 자.

3

10

생활관 내에서 흡연 및 음주한 자.

3

11

퇴실 시 생활관실 정리정돈, 청소 불이행 자.

2

12

생활관 수칙표 무단 탈착 및 훼손 시(해당 호실 전원 벌점)

2

13

24시 이후 다음의 행위 자.
※생활관내 소란 및 불필요한 왕래 , 24시 이후 세탁기 사용 등 (1회경고 , 2회째부터 벌점 부과)

2

14

점호 무단 불참석 자.

2

15

기타 관생들의 생활 및 시설관리에 장애를 초래할 시 분관장의 결정으로 벌점 부과 함.

2~5

벌점 5점시 : 퇴실 

3점 이상 : 다음 1학기 입실 제한 

퇴실자는 재학 기간 내 재 입실 불가

상점 부여(2점: 비상상황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 자, 생활관 행사 등 자원봉사자, 모범관생으로 추천된 자)

상점 부여(1점: 응급구조 및  간병보호자, 기타 생활분관장의 상점부과가 인정된 자(1~2점)

상점 인정 기간: 당해년도 학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