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벌 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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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분관장, 직원(관장보) 및 관생자치회의 생활지도에 응하지 않거나, 불응한 자. | 5 |
2 | 생활관내 기물 및 시설물을 고의로 손상 또는 파손한 자. | 5 |
3 | 단체생활 부적격자(절도, 폭행 , 성추행 등) | 5 |
4 | 생활관내 출입 시 지정된 출입구를 이용하지 않는 자. | 3 |
5 | 남학생의 여 생활관실 출입 또는 여학생의 남 생활관실 출입행위. | 3 |
6 | 생활관내에서 전열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한 자. (단 화재를 일으킨 자는 즉각 퇴실에 처함) | 3 |
7 | 배정된 생활관 호실을 관생 임의로 변경한 자. | 3 |
8 | 외부인을 관내에 숙박시킨 자. | 3 |
9 | 공용물품(다리미, 휴게실에 비치된 물품 등)을 외부로 반출한 자. | 3 |
10 | 생활관 내에서 흡연 및 음주한 자. | 3 |
11 | 퇴실 시 생활관실 정리정돈, 청소 불이행 자. | 2 |
12 | 생활관 수칙표 무단 탈착 및 훼손 시(해당 호실 전원 벌점) | 2 |
13 | 24시 이후 다음의 행위 자. | 2 |
14 | 점호 무단 불참석 자. | 2 |
15 | 기타 관생들의 생활 및 시설관리에 장애를 초래할 시 분관장의 결정으로 벌점 부과 함. | 2~5 |
벌점 5점시 : 퇴실
3점 이상 : 다음 1학기 입실 제한
퇴실자는 재학 기간 내 재 입실 불가
상점 부여(2점: 비상상황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 자, 생활관 행사 등 자원봉사자, 모범관생으로 추천된 자)
상점 부여(1점: 응급구조 및 간병보호자, 기타 생활분관장의 상점부과가 인정된 자(1~2점)
상점 인정 기간: 당해년도 학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