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수칙은 학생생활관 규정 제16조에 의해 관생들의 자율적인 면학분위기 조성과 명랑하고 질서 있는 공동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수칙은 경상대학교 학생 생활 관해 양대분관 생활수칙(이하 "수칙"이라 한다.)이라 명한다.
생활관관생의 효율적인 공동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전관생에게 적용한다.
관생은 관생증을 언제나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관생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 재발급받아야 하며 퇴관시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관실 배정은 분관장이 정하되 일단 배정된 관실은 관생들 간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구분 | 평일 | 공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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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 08:00 - 09:00 | 08:00 - 09:00 |
점심 | 11:40 - 13:30 | 12:00 - 13:00 |
저녁 | 17:50 - 19:00 | 18:00 - 19:00 |
관생은 다음 각호의 식사 절차를 지켜야 한다.
관내의 공중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생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입관생은 아래 각 항의 금액을 생활관비로서 학기 초에 선납하여야 한다.
별도 고지한 납부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입실시의 납입금액 | 퇴 실시의 환불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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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납입금액 | 기간 | 환불금액 |
매월 1-5일 사이 | 전액 | 매월 잔여일 1-4일 사이 | 없음 |
매월 6-10일 사이 | 25일 분 | 5-9일 사이 | 5일 분 |
매월 11-15일 사이 | 20일분 | 10-14일 사이 | 10일분 |
매월 16-20일 사이 | 15일 분 | 15-19일 사이 | 15일 분 |
매월 16-20일 사이 | 15일 분 | 15-19일 사이 | 15일 분 |
매월 16-20일 사이 | 15일 분 | 15-19일 사이 | 15일 분 |
매월 21-25일 사이 | 10일분 | 20-24일 사이 | 20일분 |
매월 26-31일 사이 | 5일 분 | 25-31일 사이 | 25일 분 |
단, 결식비의 공식적인 환불은 학사 일정에 따른 3일 이상 결식(학과장 및 학장 확인)일 경우와 매학기 종강일로부터 10일 이전 퇴실생에 한하여 결식일수에 따라 환불할 수 있다.
추가입실시(감면액) | 퇴실시(환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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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실시기 | 감면금액 | 군입대, 질병퇴사 | 일반퇴실 | ||
퇴실시기 | 환불금액 (군입대, 질병) | 퇴실시기 | 환불금액(일반) | ||
개관후 15일이내 | 없음 | 개관후 15일이내 | 전액의 4/6 환불 | 개관후 45일이내 | 전액의 3/6 환불 |
개관후 15일이후 | 전액의 1/6 감면 | 개관후 45일이내 | 전액의 3/6 환불 | ||
개관후 45일이후 | 전액의 2/6 감면 | 개관후 75일이내 | 전액의 2/6 환불 | 개관후 45일이후 | 없음 |
개관후 75일이후 | 전액의 3/6 감면 | 개관후 105일이내 | 전액의 1/6 환불 | ||
개관후 75일이후 | 전액의 4/6 감면 |
관생들의 위생 및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관실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일 점호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