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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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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관 수칙

제1조 (목적)

이 수칙은 학생생활관 규정 제16조에 의해 관생들의 자율적인 면학분위기 조성과 명랑하고 질서 있는 공동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수칙은 경상대학교 학생 생활 관해 양대분관 생활수칙(이하 "수칙"이라 한다.)이라 명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생활관관생의 효율적인 공동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전관생에게 적용한다.

제4조(관생증)

관생은 관생증을 언제나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관생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 재발급받아야 하며 퇴관시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5조(관실 배정)

관실 배정은 분관장이 정하되 일단 배정된 관실은 관생들 간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6조(관생회)

  1. 01관생의 자치적인 관내 활동을 위하여 관생회를 둔다.
  2. 02관생회 임원은 관생장 1명, 각 팀장을 포함한 8명으로 구성하고 관생회의 활동 내용은 따로 한다.

제7조(일과 시간)

  1. 01개문시간 : 06:00
    폐문시간 : 익일(01:00)
  2. 02식사
    식사시간표로 평일과 공휴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구분평일공휴일
    아침

    08:00 - 09:00

    08:00 - 09:00

    점심

    11:40 - 13:30

    12:00 - 13:00

    저녁

    17:50 - 19:00

    18:00 - 19:00

제8조(면회)

  1. 01관생은 허가없이 외부인을 생활관내에 대동할 수 없다.
  2. 02면회는 휴게실을 이용하며 09:00-22:00까지로 한다.

제9조(식사절차)

관생은 다음 각호의 식사 절차를 지켜야 한다.

  1. 01관생은 식사시에 관생증을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식당 출입시에는 외부인을 대동할 수 없다.
  2. 02식사는 정해진 시간 및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식당 출입시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

제10조(광고 게시 및 배포)

  1. 01광고 게시 및 배포는 분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광고 게시는 현관, 각층, 식당 입구의 게시판을 이용한다.)
  2. 02모든 광고 및 게시물은 게시 후, 48시간 경과후면 주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시설물 관리)

  1. 01전기, 수도 난방 시설 등의 고장 및 시설물의 파손을 발견시지체없이 관리실 근무자에게 보고 한다.
  2. 02모든 공공시설물과 개인에게 배정된 제품을 아껴서 사용한다.
  3. 03관생이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기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4. 04기타 후생복지 시설의 이용 및 관리규정은 분관장이 따로 정한다.
  5. 05절전, 절수한다.

제12조(유의 및 금지 사항)

관내의 공중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생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01정숙
  2. 02관 실내의 청결유지
  3. 03시간엄수 및 질서유지
  4. 04관내의 공용 물품을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
  5. 05전열기, 인화물질 및 위험물의 사용 또는 반입 행위
  6. 06도박, 음주, 폭행, 마약사용, 절도행위
  7. 07시설물의 임의 이동, 변형, 손상, 파괴
  8. 08낙서, 광고물의 무단 전시, 유인물 배포 행위
  9. 09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10. 10기타단체 생활에 불쾌감을 주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11. 11생활관내에서는 금연을 원칙으로 한다.
  12. 12규정된 출입문 이외의 출입행위

제13조(생활관비 납부)

입관생은 아래 각 항의 금액을 생활관비로서 학기 초에 선납하여야 한다.

  1. 01관리비
  2. 02식비
  3. 03자치회비

    별도 고지한 납부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식비, 관리비 계산)

  1. 01식비 계산
    식비계산표로 입실시의 납입금액과 퇴실시의 환불금액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입실시의 납입금액퇴 실시의 환불금액
    기간납입금액기간환불금액

    매월 1-5일 사이

    전액

    매월 잔여일 1-4일 사이

    없음

    매월 6-10일 사이

    25일 분

    5-9일 사이

    5일 분

    매월 11-15일 사이

    20일분

    10-14일 사이

    10일분

    매월 16-20일 사이

    15일 분

    15-19일 사이

    15일 분

    매월 16-20일 사이

    15일 분

    15-19일 사이

    15일 분

    매월 16-20일 사이

    15일 분

    15-19일 사이

    15일 분

    매월 21-25일 사이

    10일분

    20-24일 사이

    20일분

    매월 26-31일 사이

    5일 분

    25-31일 사이

    25일 분

    단, 결식비의 공식적인 환불은 학사 일정에 따른 3일 이상 결식(학과장 및 학장 확인)일 경우와 매학기 종강일로부터 10일 이전 퇴실생에 한하여 결식일수에 따라 환불할 수 있다.

  2. 02관리비 계산
    관리비계산표
    추가입실시(감면액)퇴실시(환불액)
    입실시기감면금액군입대, 질병퇴사일반퇴실
    퇴실시기환불금액
    (군입대, 질병)
    퇴실시기환불금액(일반)

    개관후 15일이내

    없음

    개관후 15일이내

    전액의 4/6 환불

    개관후 45일이내

    전액의 3/6 환불

    개관후 15일이후

    전액의 1/6 감면

    개관후 45일이내

    전액의 3/6 환불

    개관후 45일이후

    전액의 2/6 감면

    개관후 75일이내

    전액의 2/6 환불

    개관후 45일이후

    없음

    개관후 75일이후

    전액의 3/6 감면

    개관후 105일이내

    전액의 1/6 환불

    개관후 75일이후

    전액의 4/6 감면


제15조(점호)

관생들의 위생 및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관실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일 점호를 실시한다.

  1. 01점호시간 : 24:00
  2. 02점호 방법 : 분관장 또는 사감보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임을 받아 관생자치회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단, 점호시 모든 관생은 관실에 정위치하여야 하며 미확인된 관생은 규정에 의거 조치한다.

제16조(벌칙 및 포상)

  1. 01분관장은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관생에 대하여 별도의 포상을 할 수 있다.
  2. 02분관장은 제반규정을 위반한 관생에 대하여 벌점 부과표와 같이 벌점을 부여하고 다음과 같이 처분할 수 있다.
    • 경고처분: 벌점이 3점인 경우
    • 퇴관처분
      • 경상대학교 학생생활관 규정 제14조 및 제15조에 해당하는자
      • 경고처분 후 벌점 2점 추가한 자
      • 1회의 벌점이 5점인 자
      • 기타분관장이 판단하여 공동 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자진퇴관: 자진퇴관인 경우는 3일 전 퇴관신청서에 의거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