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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한민국대표하는 경남의 국가거점국립대학

학적안내

관계규정

  • 학칙 제65조
  • 학사관리규정 제106조~제116조
  • 자격 -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취지

  • 폭넓은 분야의 학문연구
  • 사회 취업의 폭넓은 기회 부여
  • 학사 편입학 제도의 응용

신청시기

절차

  • 이수신청 : 학생 개인별 온라인 신청
  • 이수승인 : 이수신청학과장, 학장
  • 이수승인통보 : 학장 → 총장
  • 관련부서 : 정보전산처

이수학점

  • 복수전공으로 이수한 학점도 졸업소요학점에 포함한다.
  • 복수전공이수학점은 해당학과(전공)의 전공이수 요건에 의한다.
  • 동일학부내에서 우선이수전공의 전공이수학점과 우선전공 이외의 전공이수학점을 다르게 정한 경우는 이를 교과과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 이미 이수한 전공교과목이 우선전공 이외의 전공에서 개설한 교과목과 동일한 경우 그 이수학점을 다른 전공의 이수학점으로 9학점까지 중복인정할 수 있다.
  • 중복인정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수년한

  • 복수전공은 학칙 제33조에서 정한 재학년한 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참고] 학칙 제33조 (재학년한)

    • 재학년한은 수업연한의 2배를 넘지 못한다
    • 편입학자 또는 재입학자의 재학년한은 편입학 또는 재입학한 이후의 잔여 수업연한의 2배를 넘지 못한다.
    •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중도포기

  • 중도포기자가 취득한 우선전공 이외의 다른 전공이수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단, 취득한 학점이 부전공 이수요건에 도달하고 부전공 이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부전공으로 인정한다.

제한

  • 공과대학 건축학과,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및 수의학과, 의과대학 의예과 및 의학과, 간호대학 간호학과, 약학대학 약학과, 재직자 특별전형 및 계약학과로 신설된 학과는 제외한다.

졸업유보

  • 복수전공 이수신청자가 우선전공의 졸업소요학점에 도달하더라도 우선전공 이외의 다른 전공의 졸업소요 학점에 미달할 경우 우선전공 이외의 다른 전공 이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졸업을 유보한다. (재학년한까지)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09/19 13:33:21
  • 소속 : 학사지원과
  • 전화번호 : 055-772-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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