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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한민국대표하는 경남의 국가거점국립대학

학적안내

관계규정

  • 교원자격검정령 제18조~제19조
  • 표시과목의 관련학과 및 기본이수영역

종류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사범대학생, 교직과정 이수학생, 교육대학원생
  • 보건교사(2급): 간호학과 졸업자로서 재학중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자
  • 전문상담교사(2급): 상담ㆍ심리관련학과 졸업자, 교육대학원의 상담ㆍ심리교육과에서 전문상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 영양교사(2급): 식품학 또는 영양학관련학과 졸업자로서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영양자 면허증을 가진 자
    영양사 면허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에서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 유치원 정교사(2급):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함
  • 자격증 박탈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함

신청기간

  • 졸업예정자는 기말시험 종료 후 20일 이내 (학사일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절차

  • 원서교부 및 제출 : 소속대학 행정실
  • 발급신청 : 학장 -> 총장
  • 자격검정 및 확정 : 총장
  • 발급 : 총장 -> 학장-> 본인 (학위수여일)

특기사항

  • 교원자격증 발급자 명단보고
    • 총장이 교육부장관에게 발급일로 부터 20일 이내

무시험검정 방법

사범대학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사범대학 및 사범계학과 입학자의 경우(교사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편입학하는 경우 포함)
사범대학 및 사범계학과 입학자의 경우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무시험검정 : 구분,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 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2013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의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

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2013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교직과목

[20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과교육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2학점 이상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가능)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가능)
성적기준

없음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기타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
    (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2017.2월 졸업자: 1회 이상 이수(수료자, 졸업유예자, 재입학자 포함)
    • 2017.8월 이후 졸업자: 2회 이상 이수(수료자, 졸업유예자, 재입학자 포함)
  • 기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교직 적·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2013.03.01 이후 졸업자)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단, 2016. 3. 1.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 성인지 교육 2회 이상(단, 2021. 2. 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기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2회 이상(단, 2016. 3. 1.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 성인지 교육 4회 이상(단, 2021. 2. 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기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교직과정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 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의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

    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 특수학교의 경우 7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특수학교의 경우 특수학교(공통)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각각 14학점 이상 총 28학점

    [50학점 이상]

    • 특수학교의 경우 8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특수학교의 경우 특수학교(공통)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각각 21학점 이상 총 42학점
    •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교직과목

    [20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과교육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2학점 이상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가능)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성적기준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평균성적각각 80점 이상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기타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
      (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증
      [특수학교(중등) 직업교육 취득자에 한함]
    • 간호사 면허증 또는 영양사 면허증
      (보건교사 또는 영양교사에 한함)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2017.2월 졸업자: 1회 이상 이수(수료자, 졸업유예자, 재입학자 포함)
      • 2017.8월 이후 졸업자: 2회 이상 이수(수료자, 졸업유예자, 재입학자 포함)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
      (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증
      [특수학교(중등) 직업교육 취득자에 한함]
    • 간호사 면허증 또는 영양사 면허증
      (보건교사 또는 영양교사에 한함)
    •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2013.03.01 이후 졸업자)
      • 일정 수준의 이상의 외국어능력
        (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에 한함)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2017.2월 졸업자: 1회 이상 이수(수료자, 졸업유예자, 재입학자 포함)
      • 2017.8월 이후 졸업자: 2회 이상 이수(수료자, 졸업유예자, 재입학자 포함)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증[특수학교(중등) 직업교육 취득자에 한함]
    • 간호사 면허증 또는 영양사 면허증(보건교사 또는 영양교사에 한함)
    •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능력
        (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에 한함)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2017.2월 졸업자: 1회 이상 이수(수료자, 졸업유예자, 재입학자 포함)
      • 2017.8월 이후 졸업자: 2회 이상 이수(수료자, 졸업유예자, 재입학자 포함)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7호에 의한 무시험검정
    [초·중등교육법]
    • 제21조 제2항 관련 [별표 2] '7호 기준 대상자의 자격기준
      제21조 제2항 관련 [별표 2] '7호 기준 대상자의 자격기준 : 자격종별, 자격기준의 대한 정보를 제공
      자격종별자격기준
      중등학교 정교사(2급)

      7.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자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범위 및 경과조치
      • 범위 : 초등학교의 준교사, 정교사(2급), 정교사(1급), 교감, 교장
      • 경과조치 : 2016년도 신·편입생 까지는 중등학교의 준교사, 정교사2급, 정교사1급, 교감, 교장 자격이 인정되었으나, 「법제처 법령해석 15-0487, 16-0551」에 따라 2017년 신·편입생부터 중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은 인정하지 않음
    • 7호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교사자격증
      • 실기교사(전체), 유치원 준교사 이상, 특수학교 준교사 이상
      •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2급) 이상
      • 중등학교의 준교사, 정교사(2급), 정교사(1급), 교감, 교장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교직과정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준함
    7호기준 대상자의 합격기준
    7호기준 대상자의 합격기준 : 구분,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및 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및 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및 2015학년도 이후 편입자의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및 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및 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및 2015학년도 이후 편입자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교직과목교과교육영역 4학점 이상

    교직이론 및 교육실습 면제

    • 교직소양 4학점
    • 교육봉사활동 2학점

      교직이론 및 학교현장실습 면제

    • 교직소양 6학점
    • 교육봉사활동 2학점

      교직소양 및 교육실습 영역중 이수하지 않은 과목은 추가 이수하여야 함

    성적기준

    해당없음

    졸업전체 평균성적 75점 이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
    • 이수한 교직평균성적 80점 이상
    기타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
      (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2017.2월 졸업자: 1회 이상 이수(수료자, 졸업유예자, 재입학자 포함)
      • 2017.8월 이후 졸업자: 2회 이상 이수(수료자, 졸업유예자, 재입학자 포함)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교직 적성·인성검사
      • 일정 수준의 이상의 외국어능력(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에 한함)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2017.2월 졸업자: 1회 이상 이수(수료자, 졸업유예자, 재입학자 포함)
      • 2017.8월 이후 졸업자: 2회 이상 이수(수료자, 졸업유예자, 재입학자 포함)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기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능력
        (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에 한함)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2017.2월 졸업자: 1회 이상 이수(수료자, 졸업유예자, 재입학자 포함)
      • 2017.8월 이후 졸업자: 2회 이상 이수(수료자, 졸업유예자, 재입학자 포함)

    [예시]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을 가진 자가 ‘영어’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직과정이 설치된 영문학과에 편입하여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과 무관하게 영어교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

    유의 사항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중등학교 정교사(2급)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교직과정이 개설된 학과에 입학 또는 편입한 경우에만 중등학교 정교사(2급) 제7호기준에 의한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 7호기준 대상자는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로 선발되지 않아도 되며, 교직과정 승인인원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졸업 시 무시험검정을 신청하면 됨.
    • 7호기준 대상자는 복수전공이나 부전공 학위를 취득하더라도 주전공 외에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증을 부여할 수 없음.

      단, 연계전공을 구성하는 표시과목 관련학과에 편입학한 자는 연계전공에 의한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 이미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사범대학에 편입한 경우에는 제7호기준 적용 대상자가 아님. 이 경우에는 사범대학 입학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자격검정(제21-2-1호)을 실시하고, 복수전공에 의한 자격취득도 가능함.
    다음의 경우에는 7호기준에 의한 교사자격증 취득이 불가
    • 특수학교·유치원 준교사 이상, 사서·보건·전문상담·영양·실기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학과에 편입학한 경우
    •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부여하거나 사서·보건·전문상담·영양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학과에 편입학한 경우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의 경우
    • 편입생은 다음 경우 이외에는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이 불가
      • 간호학과 RN-BSN과정(편입생 과정)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직과정 이수 정원이 승인(RN-BSN과정 정원의 10%)된 경우, 3학년 초에 편입생을 대상으로 교직과정이수신청을 받고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부를 확정.
      • 다른 대학에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가 동일한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학과에 편입하였을 때, 승인인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선발할 수 있음(교양 81830-503, 1995.10.24).

        편입을 위하여 전적대학을 자퇴함으로써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부에서 삭제되었더라도 편입대학에 동일 표시과목으로 결원이 있는 경우 3학년 1학기 종료전까지 기 신청자 중에서 순위대로 추가선발이 가능

    • 3학년으로 복학·편입학·재입학한 자는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 불가
    • 재입학생의 교직과정 이수 가능 여부는 복학생과 동일하게 처리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교직과정 이수가 가능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이 제적 처리된 후 해당학과에 재입학한 경우 교직과정 이수가 가능함. 단, 해당학과의 표시과목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함.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주전공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주전공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구분,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의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전공과목
    • 유치원, 초등, 중등, 사서, 영양, 전문상담교사
      :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특수학교 교사 : 63학점 이상
      • 특수교육(공통) : 21학점 이상
      • 표시과목 관련 : 42학점 이상

        특수학교(공통)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각각 14학점 이상 (총 28학점) 포함

    • 유치원, 초등, 중등, 사서, 영양, 전문상담교사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
        유치원, 초등, 중등에 한함

        사서, 영양, 전문상담은 교과내용영역으로만 50학점 이상

    • 특수학교 교사 : 30학점 이상
      • 특수교육(공통) : 30학점 이상

        특수학교(공통)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표시과목 전공학점 면제
        (표시과목 관련학과 주·복수전공 졸업자에 한함)
    • 유치원, 초등, 중등, 사서, 영양, 전문상담교사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
        유치원, 초등, 중등에 한함

        사서, 영양, 전문상담은 교과내용영역으로만 50학점 이상

    • 특수학교 교사 : 30학점 이상
      • 특수교육(공통) : 30학점 이상

        특수학교(공통)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표시과목 전공학점 면제
        (표시과목 관련학과 주·복수전공 졸업자에 한함)
    교직과목[20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과교육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2학점 이상

      사서·영양·전문상담은 교과교육 4학점을 제외한 16학점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가능)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성적기준

    없음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전공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 이수한 교직평균성적 75점 이상
    기타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
      (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영양사 면허증(영양교사에 한함)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2017.2월 졸업자: 1회 이상 이수(수료자, 졸업유예자, 재입학자 포함)
      • 2017.8월 이후 졸업자: 2회 이상 이수(수료자, 졸업유예자, 재입학자 포함)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
      (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영양사 면허증(영양교사에 한함)
    •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교직 적성·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2013.03.01 이후 졸업자)
      • 일정 수준의 이상의 외국어능력
        (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에 한함)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2017.2월 졸업자: 1회 이상 이수(수료자, 졸업유예자, 재입학자 포함)
      • 2017.8월 이후 졸업자: 2회 이상 이수(수료자, 졸업유예자, 재입학자 포함)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영양사 면허증(영양교사에 한함)
    •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능력
        (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에 한함)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2017.2월 졸업자: 1회 이상 이수(수료자, 졸업유예자, 재입학자 포함)
      • 2017.8월 이후 졸업자: 2회 이상 이수(수료자, 졸업유예자, 재입학자 포함)
    학부에서 취득한 전공 및 교직학점의 인정
    • 교육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만으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교육대학원의 입학 전에 학부 또는 대학원 등에서 관련학과(또는 전공)를 졸업하고 취득한 일정한 전공과목 및교직과목의 학점을 인정받아야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
        반드시 관련학과의 졸업자에 한하여 교육대학원에 입학하여야 함
      • 단,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의 현직교사는 소지한 교사자격증과 다른 전공에 입학한 경우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이 가능
      • 교육대학원 졸업자에 대한 성적기준의 적용 :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육대학원의 졸업전체 평균성적만 적용(75/100점 이상)하며, 교육대학원의 입학 전에 취득하여인정받은 과목이나 성적표에 기재되지 않은 선수과목 등의 학점은 제외
    교직과목 이수

    이수영역 및 이수학점 기준

    이수영역 및 이수학점 기준 : 구분,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의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주전공 취득 시

    [20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과교육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2학점 이상
      ※ 단, 사서·영양·전문상담교사는 교과교육 4학점을 제외한 16학점 이상
      ※ 보건교사 자격증은 취득 불가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학교현장실습 2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가능)
      ※ 보건교사 자격증은 취득 불가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학교현장실습 2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 성적기준: 80점 이상(전공은 75점 이상)
      ※ 보건교사 자격증은 취득 불가
    부전공 취득 시

    [4학점 이상]

    • 교과교육 4학점(2과목) 이상
    [성적기준 : 없음]
    • 교직과목 : 면제(종전의 교과교육은 전공과목에서 6학점 이상 이수)
    • 성적기준 : 75/100점 이상
    • 교직과목
      • 면제(종전의 교과교육은 전공과목에서 6학점 이상 이수)
    • 성적기준: 없음(전공은 75점 이상)
    • 교직과목의 면제
      • 교직이론 영역 :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은 면제(실기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이수한「교육학개론」은 면제 가능)
      • 교과교육 영역 : 면제 불가

        교원자격증이 없거나, 소지한 교원자격증의 자격종별이나 표시과목이 다른 경우 반드시 이수

      • 교육실습 면제 및 대체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시 모든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을 포함한 교직과목 전체를 면제할 수 있음
        • 실기교사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서 정규교원(기간제 교사, 종일제 시간강사 포함)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교사자격증이 없으나 산학겸임교사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음
        • '사서·영양·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관련 분야의 자격증을 가지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나 사회교육기관(공공도서관 등) 또는 청소년상담기관(민간상담기관은 슈퍼바이저가 있는 경우에 한함) 등에서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와,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유치원 설립자로서 1년 이상 유치원을 경영한 경력이 있는 경우 소속학교장(유치원은 교육청 확인서) 또는 기관장으로부터 확인받은 ´경력인정증명서´ (서식 5-1)를 제출하면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에 한함)을 대체할 수 있음. 교육봉사활동은 면제 및 대체할 수 없음
    • 관련 분야 자격증
      • 전문상담교사 : 청소년상담사, 민간자격 소지자(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이상, 한국상담학회 2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 사서교사 : 사서(공인자격증)
      • 영양교사 : 영양사(국가자격증)
    • 영양교사의 교육실습 면제 관련 참고사항
      • 영양교사의 경우 교육실습의 면제 범위에 비정규직 학교영양사도 포함되며, 위탁급식업체 소속 영양사로서 학교(대학 포함)급식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확인받은´경력인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면제가 가능함
      • 학부에서 이수한 ´교육실습´ 과목을 인정하더라도 교직과목 전체 면제대상자가 아닌 경우(자격증을 받지 못한 경우) 교육봉사활동은 면제가 불가
    교직과목의 학점인정 시 유의사항
    교직과목의 학점인정이 불가한 경우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교직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대학, 즉, 원격대학·학점은행제·독학사·일반대학원 등에서 취득한 과목 중 교직과목과 과목명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더라도 이를 교직과목으로 인정이 불가
    • 실기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한 과목 중 ´교육학개론´ 은 교직과목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실기교육방법론´ 은 교직과목으로 인정이 불가함

    교육대학원에서의 부전공 무시험검정

    부전공 무시험검정의 대상
    • 종전의 규정 :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 자격증으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에 재직 중인 현직교원
    • 변경된 규정 :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 자격증으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에 재직 중이거나,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준교사이상의자격증을 소지하고 타 자격증으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에 재직 중인 현직교원
    변경된 규정의 적용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현직교원으로서 변경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입학년도와 상관없이 부전공 무시험검정이 가능하며, 이미 졸업한 자의 경우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함
    현직교사의 범위
    • 현직교사의 시점 :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로서 무시험검정 신청 및 검정 실시 시점에 현직교사이어야 하며, 석사학위 취득 후에 현직교사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현직교사의 신분 : 무시험검정 신청 및 검정 실시 시점에 정규교원이어야 함

      교육대학원에서의 부전공 자격 취득은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부전공 자격연수´ 를 대체하는 과정이므로 부전공 자격연수대상자가 아닌 기간제 교사, 종일제 시간강사, 강사 등은현직교사의 범위에서 제외함

    • 현직교사로서 부전공 취득의 제외 : 초등학교교사, 유치원교사, 특수학교(유치원·초등), 실기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등 표시과목이없는 교사자격증에는부전공 과목을 표시할 수 없으므로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 불가함

      단,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타 교사자격증(사서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에 재직 중인 현직교원에게도 소지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에 부전공 표시과목 부여가 가능함(이전 졸업자에게도 소급 적용이 가능함)

    부전공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이수과목 및 이수학점
      • 2001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 - 전공과목 21학점
      • 2002~2004학년도 전기 입학자 - 전공과목 24학점
        • 2002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교양81840-49, 2002.1.24.)
      • 2004학년도 후기~2008학년도 입학자
        • 전공과목 24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5과목 이상 포함)
        • 교직과목 4학점 이상(교과교육영역)
          • 교직과목 4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교원양성연수과-1383, 2004.03.22)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5과목 이상 포함)
        • 전공과목 중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포함(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7- 161호, 2008.1.85)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3/19 15:05:28
    • 소속 : 학사지원과
    • 전화번호 : 교직이수/교원자격무시험검정 - 772-0156, 교원자격증 재발급 – 772-0156(가좌) / 772-3215(칠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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