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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학년도 2학기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자 해양과학대학
등록일 2023.06.19
조회수 524

1. 관련: 농어촌희망재단 장학-456(2023.6.15.), -457(2023.06.15.)


2.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농림축산식품산업분야 및 해양수산분야의 인재 육성, 저소득 농업인의 대학생 자녀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장학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3학년도 2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 지원사업(청년창업농육성, 농식품인재, 농업인자녀장학금) 해양수산부(수산후계) 학생을 붙임과 같이 선발하오니 많은 학생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3. 6. 16.() 10:00 ~ 7. 6.() 17:00 까지


   . 신청방법: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홈페이지: http://www.rhof.or.kr

                     ** 모바일앱: http://youth.rhof.or.kr/index.do   

   . 장학금별 주요내용 장학금별 자격기준 등 세부내용은 붙임 안내자료 참조

장학금명

지원대상

지원자격

장학금액

직전학기 평균평점

직전학기 최소학점*

소득

구간

농식품인재

장학금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2학기~2학년 재학생

2.6 이상

10학점

제한없음

등록금 전액

청년창업농

육성장학금

3, 4학년(초과학기생포함) 재학생, 전공 제한 없음

* 졸업 후 농어촌지역 취창업 조건

1.6 이상

10학점

제한없음

등록금(전액)+학업장려금(250만원)

농업인자녀

장학금

농업인의 자녀인 재학생

(학과, 전공 제한 없음)

2.6 이상

10학점

0~8분위

등록금 범위 내(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50~350만원까지, 50만원단위)

* 기초~차상위구간은 등록금 전액 및 학업장려금 100만원 추가지원

수산후계

장학금

해양수산계열학과 재학생

2.6 이상

10학점

제한없음

학기당 250만원 정액

  * 졸업학기 학생은 직전학기 최소 3학점 이상 이수 예외 인정

4. 협조 요청사항

   - 단과대학 및 학과사무실 홈페이지 게시판 단체톡(문자) 등 적극 활용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상담 홍보자료로 활용

      * 농업인자녀장학금: 기초~차상위구간은 등록금 전액 및 학업장려금 100만원 추가 지원

      * 수산후계장학금: 250만원 정액 지급


붙임 1. 23학년도 2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별 주요 내용 1.

      2. 23학년도 2학기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장학생 선발공고 1.

      3. 23학년도 2학기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장학생 선발안내(학생용) 1.

      4. 학생장학시스템 통합 신청 매뉴얼 1.

      5.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 홍보 포스터 1.

      6. (농업인자녀장학금)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부모)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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