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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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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6학년도 제주대학교 하기 계절수업 교류수학 안내
작성자 수의과대학
등록일 2026.04.29
조회수 250

2026학년도 제주대학교 하기 계절수업 교류 수학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교류 수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첨부된 '타 대학 수학 지원서'를 작성하여 5월 4일(월)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수강신청 실패 또는 기타 사유로 미수강 시 '수학 취소원' 즉시 제출

  운영일정 등: 첨부파일 참조

  등 록 금학점당 28,000(일부 교과목은 별도 공지)

  신청자격: 경상국립대학교 재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 평균 1.75점 이상인 학생

  개설교과목 조회26. 4 .28.(화)~

   마.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직전학기 성적이 1.75 이상인 경상국립대학교 재학생 (구.경남과기대 소속 학생과 8월 졸업예정자는 추천 제외)

② 추천기한 기준 직전학기 성적이 확정되지 않은 학생은 신청 불가  (예) 1학년 1학기 수강 중인 학생 및 첫 학기 수강 중인 편입생

우리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은 타 대학에서 재이수 불가, 타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이수한 대학에서 재이수 가능

   ※ 단, 협약해지에 따라 재이수 불가능한 교과목은 우리 대학에 동일(유사)과목 존재 시 우리 대학에서 재이수 가능

④ 계절학기 학점 인정은 6학점까지 가능

⑤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의 1/2 범위에서 인정(편입생은 우리 대학 이수학점의 1/2)

⑥ (타 대학 수학 지원서) 대학에서 이수하고자 하는 과목과 동일(유사)교과목이 우리 대학 교과목에 있으면 기재 후 교과목 담당교수의 날인을 받아 제출 – 수학 지원서 제출 후 교과목 변경이 있을 경우 수업 시작일 전에 변경하여 제출

   ※ 동일(유사)과목 부재 시 일반선택으로 인정

 [붙임2] 작성시 정확한 정보를 기재 후 제출(코러스 열람시 암호 확인 체크, 비공개 사유 6호 설정)

  ※ 개인정보 수집 근거 「교육기본법」 제16조 제2항,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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