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학생평가의 원리와 원칙)
① 학생평가는 졸업성과나 시기성과, 과정성과에 도달한 정도를 파악하고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② 성과와 교육내용, 교육방법에 적합한 각 호의 방식으로 평가한다.
1. 평가의 기능은 학업성취도 평가, 학습동기 유발, 교육에 관한 의사결정, 수행능력 예측, 프로그램 평가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평가는 목적에 합당한 내용과 방식을 취해야 한다.
2. 학업성취도 평가는 그 목적(지식의 양과 깊이, 지식 활용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발표 및 요약 능력, 술기 및 수기 수행 등)에 합당한 다양한 평가 요소를 활용해야 한다.
③ 학습자의 다양한 측면을 적합한 각 호의 방식으로 평가한다.
1. 여러 과정과 시기에서 우리대학 졸업 역량인 자기 성찰 및 관리, 평생학습 능력, 소통, 문제해결 및 임상추론 능력 등을 평가 한다.
2. 동료평가나 자기평가 등 다양한 평가 주체를 활용한다.
➃ 평가는 각 호의 학습을 이끌어야 한다.
1. 학업 성취의 결과를 측정하는 총괄 평가에서도 학습 동기를 증진하기 위하여 문제 풀이, 개인별 결과 및 피드백 제공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총괄 평가외 학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의 형성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이때에는 반드시 성취 정도와 피드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평가는 타당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각 호의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1. 학생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과목 특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2. 평가방법은 교과목이나 과정 시작 전 공지해야 한다.
⑥ 학생평가는 피드백이 제공되어야 한다. 피드백에는 시험문항과 정답 공개, 성적부진 학생상담, 재학습 등이 있다.
제16조(학생평가영역 및 방법) 과정성과에 근거하여 학생의 지식, 실기, 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는 사전에 설정한 성과에 근거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한다.
① 임상실습 외 과정은 강의 이외에도 실험과 실습, 팀바탕학습(TBL), 문제바탕학습(PBL), 사례중심학습 발표, 보고서, 연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 및 평가한다.
② 임상실습과정은 1항의 방법 외에도 임상수행능력평가(CPX), 객관구조화 임상평가(OSCE), 환자증례보고 등으로 임상실습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를 교육과정의 특성과 시기에 맞춰 균형 있게 시행한다.
1. 진단평가는 성과에 대한 학생의 역량 수준을 확인하고 수업목표 설정 준비를 위해 시행한다.
1) 각 수업, 과정이나 시기 시작 이전 혹은 초기에 시행하는 것으로 성적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2) 과정 진단평가: 과정책임교수는 과정별로 적절한 시기에 진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3) 시기 진단평가: 직전 시기 총괄평가 결과를 진단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2. 형성평가는 학생들의 학습 개선과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다.
1) 형성평가는 과정 중간에 시행하며, 반드시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2) 피드백이란 단순히 학생들의 시험점수나 등수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문항 풀이와 함께 현재 학업성취 도달 여부, 문제점 등을 알려주는 것이다.
3) 수업 형성평가: 과정참여교수는 수업에서 1회 이상 형성평가를 시행한다.
- 수업계획서 작성 시 형성평가에 대해 설계하고, 수업계획서에 명시한다.
- 퀴즈나 질문 등의 다양한 형태로 시행한다.
4) 과정 형성평가: 과정책임교수는 과정별로 1회 이상 형성평가를 시행한다.
- 과정계획서 작성 시점에 과정 형성평가에 대해 설계하고, 지침서에 명시한다.
- 과정 형성평가의 성적반영은 책임교수의 재량으로 결정한다.
- 성적 부진 학생에 대해 학업상담(별지 제1호 서식)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2.07.28.>
3. 총괄평가는 과정이나 시기가 종료된 후 의도한 교육성과 달성 정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다.
1) 과정 총괄평가: 과정책임교수는 과정별로 1회 이상 총괄평가를 시행한다.
- 과정계획서 작성 시점에 총괄평가에 대해 명시한다.
2) 시기 총괄평가: 각 시기별로 우리대학 시기성과의 달성도를 평가한다.
- 시기 1의 총괄평가는 의학과 1학년에 시행하는 자체 기초의학종합평가로 시행한다.
- 시기 2의 총괄평가는 의학과 2학년 말에 자체개발 임상의학종합평가 문항으로 선별 구성하여 실시한다.<개정 2022.07.28.>
- 시기 3의 총괄평가는(의학과 3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임상의학종합평가와 실기시험으로 구성된다.
제17조(성적)
① 과정책임교수는 과정계획서에 명시된 성적평가 기준(평가요소, 평가방법, 반영비율 등)에 따라 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과정책임교수는 필기시험, 수행평가, 과제물, 출석, 실습태도 등을 평가하여 집계하고 학칙 제78조 (학업성적)에 따라 평가한다.
③상대평가 등급 비율은 A등급 30% 이하, B등급 이상(A등급+B등급) 70% 이하, C등급 이하 30% 이상이 되도록 배정한다. 임상실습과정의 경우는 예외로 둔다.
제18조(재학습)
① 학생들의 학업향상을 돕기 위해 재학습을 시행할 수 있다. 재학습(remediation)은 오답노트, 과제, 문제풀이, 재시험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재학습은 총괄평가 이후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②과정 책임교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재학습 실시여부를 정하고, 과정 계획 시 재학습에 대해 설계하고, 과정계획서에 명시한다.
제19조(이의제기 및 성적소명심의요청)
① 과정 피드백 이후 학생들은 평가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개정 2022.07.28.>
② 이의제기와 성적소명심의 요청은 성적 열람 및 정정기간 내에 한다.<개정 2022.07.28.>
③과정책임교수는 이의를 제기하는 학생을 상담 한 후 학생상담일지(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한다.<신설 2022.07.28.>
④ 과정책임교수에게 이의제기 후 수용되지 않은 경우, 해당 학생은 학생성적소명심의 요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 할 수 있다.<개정 2022.07.28.>
⑤ 학생성적소명심의는 교육위원회에서 한다.<개정 2022.07.28.>
⑥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은 학장에게 제출한다.<신설 2022.07.28.>
제20조(시험 규칙)
① 아래와 같이 시험 진행 규칙 및 시험 응시자 준수사항에 맞추어 시험을 진행한다.
1. 입장시간까지 좌석에 착석을 완료한다.
2. 시험 중 화장실 이용 및 재 입실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3. 시험 감독관은 부정행위자의 시험을 정지시키고 퇴실을 명할 수 있다.
4. 시험 감독관은 책임교수, 조교 및 책임교수가 지정한 자로 정한다.
② 다음 행위는 해당 시험 성적을 0점 처리한다.
1. 부정행위
2. 허용되지 아니한 전자기기와 통신기기를 소지한 행위
3.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거나 답안지를 제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4. 기타 시험 응시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행위
③ 부정행위 적발 시 부정행위 수위에 따라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고 학교 게시판에 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