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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장학회 소개

홈으로 이동 발전후원(재)경상의대
동문회장학회
동문회장학회 소개

설립

2010년 08월 30일

설립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의 발전과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장학사업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사업

  1. 01장학금지급
  2. 02의학학술연구를 위한 연구비 지원사업
  3. 03학생활동지원사업
  4. 04기타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재단이사회 및 감사 구성

이사장 외 이사 9명, 감사 2명

재산총액 (2021년 04월 10일 현재)

기본재산 712,000,000원

재단 운영

재단법인 경상국립대학교의과대학동문회장학회에 학생과 의과대학을 위해 기부해 주신 기부금으로 운영

기부금 후원 방법

  • 기탁금 약정서 기재 하시고 은행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 기탁금은 현금, 주식 및 유가증권, 기타출연재산으로 할수 있으며 월 또는 분기별 등으로 분납도 가능 합니다.
    • 기탁금 약정서는 전화 또는 팩스로 요구하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리며 전화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셔도 됩니다.
  • 기부금 계좌 (예금주 : 경상국립대학교의과대학동문회장학회)

    • 경남은행 : 641-07-0003102
    • 농 협 : 351-0262-5263-63
    • ☎ 055-753-3398 .
    • FAX이용 제출 : ☎ 055-772-8182

    기부영수증: 개인 또는 법인 (소득세 감면)

    기타 문의사항은 사무국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 후원자 관리 및 혜택

    1. 01기탁금을 후원해주신 분들은 세제상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2. 02기탁해 주신 분들은 의과대학 본관 현관에 게시하여 영구 보존합니다.
  • 법인이 기부한 경우 기부금은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

    기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및「50%한도기부금손금산입액」차감
    개인이 기부한 경우 개인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를 한도로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단, 개인사업자가 기부한 경우 동일한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기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및「100%한도기부금손금산입액」등 차감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1/06/02 16:2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