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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법정의무교육 안내]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이수 안내 ※ 관련: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경상국립대학교 등록금 재원 장학금 지침 제4조 제5항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등에 따라 대학생은 연 1회 이상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니 기간 내 이수바랍니다.
○ 교육명: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 교육기간: 2026. 3. 16.(월) ~ 12. 30.(수) ○ 교육대상: 본교 재학생 ○ 이수방법: 학생역량관리시스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비교과 신청 후 동영상강의 수강 및 만족도설문 참여 ★ 본 교육은 학생 법정의무교육으로 미이수자는 장학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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