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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법정의무교육 안내] 「대학(원)생 폭력예방교육」 온라인 이수 안내 ※ 관련: 「양성평등기본법」제30조 및 제31조 등
폭력예방교육(성폭력 · 가정폭력)은 법정의무교육으로 학교에 소속된 모든 대학(원)생들은 연1회(2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2026년 「대학(원)생 폭력예방교육」온라인 이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들은 조기 이수 바랍니다.
○ 이수방법: 학생역량관리시스템(https://nerum.gnu.ac.kr)
☆참고사항☆ 동일 연도 폭력예방교육 중복 이수시, 비교과 점수는 1개만 인정
붙임 (학생용)폭력예방교육 학생역량관리시스템 이수 매뉴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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