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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법정의무교육 안내] 「장애인식개선교육」 온라인 이수 안내 ※ 관련 - 「장애인복지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학교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들은 연1회(2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2026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온라인 이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들은 조기 이수 바랍니다.
○ 이수방법: 학생역량관리시스템(https://nerum.gnu.ac.kr) > 2026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 이수기간: 2026. 12. 29.(화)까지 신청 및 수강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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