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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 인정 기준 안내
작성자 의과대학
등록일 2026.10.01
조회수 146

공결 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공결(질병): 법정 감염병 확진 또는 질병(부상) 시 인정

상 황

공결기간

통합서비스 신청 시 첨부서류

공결사유 구분

법정

감염병

병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된 격리 또는 회복 기간 이내

(감기 등 단순 진료 및 일반 진료는 불가)

병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진료확인서, 통원확인서 불가)

법정감염병

질병(부상)

질병(부상)

※ 수술이나 입원 등으로 인한 공결일 경우 수술확인서 또는 입원확인서 제출

 □ 공결(경조사): 결혼, 출산, 사망의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가능

사유

공결기간

통합서비스 신청 시 첨부서류

결혼

본인(5일)

혼인관련 증명서, 청첩장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자녀(1일)

출산

배우자(20일)

가족관계 증명서 등

본인(20일 이내)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일)

사망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3일)


□ 공결(생리): 학기당 4회(월 1회) 허용, 공결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기간 이후 신청 불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