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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 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공결(질병): 법정 감염병 확진 또는 질병(부상) 시 인정 상 황 | 공결기간 | 통합서비스 신청 시 첨부서류 | 공결사유 구분 | 법정 감염병 | 병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된 격리 또는 회복 기간 이내 (감기 등 단순 진료 및 일반 진료는 불가) | 병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진료확인서, 통원확인서 불가) | 법정감염병 | 질병(부상) | 질병(부상) |
※ 수술이나 입원 등으로 인한 공결일 경우 수술확인서 또는 입원확인서 제출 □ 공결(경조사): 결혼, 출산, 사망의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가능 사유 | 공결기간 | 통합서비스 신청 시 첨부서류 | 결혼 | 본인(5일) | 혼인관련 증명서, 청첩장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자녀(1일) | 출산 | 배우자(20일) | 가족관계 증명서 등 | 본인(20일 이내)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일) | 사망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3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3일) |
□ 공결(생리): 학기당 4회(월 1회) 허용, 공결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기간 이후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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