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는 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의과대학 학생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수업 복귀를 희망하고 있음에도 강요, 협박행위 또는 유무형의 불이익을 우려해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이나
수업 복귀 후에도 유사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은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