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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바이러스제투약 진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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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 검사의뢰 및 항바이러스제 투약 기준 등 변경사항

신종인플루엔자 검사의뢰 및 항바이러스제 투약 기준 등 변경사항 : 구분, 세부기준, 항바이러스제 투약(결과확인 전에라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투약), 검사의뢰, 일일상황보고1), 사례조사, 관리조치의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세부기준 항바이러스제 투약
(결과확인 전에라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투약)
검사의뢰 일일상황보고1) 사례조사 관리조치
급성 열성 호흡기 질환자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입원한 자
  • 항바이러스제 투약
    [보건소, 거점의료기관 처방·투약]

    일반의료기관에 입원시 의료기관이 보건소와 협의하여 항바이러스제 수령

  •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행 (병원자체검사 또는 민간검사기관 수탁검사)

    동 환자와 관련 의료기관의 검사요청이 있는 경우 보건소는 검체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협조

일일상황보고 시행
  • 접촉자 조사 및 자택격리
  • 투약보고
  • 고위험군인 외래환자
  • 항바이러스제 투약
    [보건소, 거점의료기관 및 거점약국 처방·투약]
  • 원칙적으로 불필요
    • 단,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진행
      (병원자체검사 또는 민간검사기관 수탁검사)
보고안함 시행안함
  • 자가격리 권고
  • 투약보고
  • 고위험군이 아닌 외래환자
  • 항바이러스제 투약 안함

    환자가 폐렴 등 중증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 의사 판단하에 투약 가능

  • 원칙적으로 불필요
    • 단,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진행
      (병원자체검사 또는 민간검사기관 수탁검사)
보고안함 시행안함
  • 자가격리 권고
  • 투약 시 투약보고
  • 추정·확진환자와 접촉한 보건의료인
  • 항바이러스제 투약
    [거점의료기관 및 거점약국 처방·투약]
  • 원칙적으로 불필요
    • 단,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진행
      (병원자체검사 또는 민간검사기관 수탁검사)
집단발병만일일상황보고 시행안함

질병관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실시

  • 자가격리 권고
  • 투약보고
특수사례
  • 학교, 군대, 사회복지시설 및 교정시설 내 거주자 중 7일이내에 2명이상 급성열성 호흡기질환이 있는 경우
  • 다음 사항에 대해 항바이러스제 투약
    • 확인된 동일집단 내에서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증상을 보이는 사람
    • 위에 해당하는 사람과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고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증상을 보이는 사람
      [보건소 처방·투약]
  • 보건소 검체채취(3건까지)
    • 보건환경연구원 의뢰
      [보건소장 판단에 따라 진행]
일일상황보고 시행
  • 자가격리 권고
  • 투약보고

확진환자의 경우 4군 전염병에 준하여 EDI를 통한 신고

예방적 항바이러스제 투약은 실시하지 않으며(고위험군도 투여하지 않음), 추정 및 확진환자의 경우 항바이러스제 투약 지속(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관리 지침에 참조)

고위험군

고위험군 : 구분, 비고의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비고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폐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만성기관지염, 페기종), 기관지확장증, 진폐증, 기관지폐형성이상, 천식 등
만성 심혈관 질환 선천성심장질환, 만성심부전, 허혈성심질환 등

단순 고혈압 제외

당뇨 인슐린이나 경구 혈당강하제를 필요로 하는 당뇨병
신장질환 신증후군, 만성신부전증, 신장이식환자 등
만성간질환 간경변 등
면역저하자
악성종양 무비장증, 비장기능이상, HIV 감염자, 화학요법치료로 면역저하유발, 스테로이드 등 면역억제제 한달이상 복용, 기타 면역억제 치료자
임신부
59개월 이하 소아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1/05/18 14:46:29